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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후 아빠성에서 엄마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문
이혼 후 아빠성에서 엄마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청구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엄마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고민이 많다고 하네요
아이는 엄마하고 살지만 성이 아빠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성으로 바꿔주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이럴 때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죠
자녀의 성을 아빠성에서 엄마성으로 변경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법원에 변경 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건 아닌 것 같네요
판사님이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판단하시거든요
아빠의 동의 여부 그리고 양육비 지급 여부 그리고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이혼한지 얼마나 되었는지도 확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해도 모두 허가를 해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인지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같네요
자녀가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야 하고요
이혼 후 몇 년 동안 양육비도 안 주고 면접교섭권 행사를 하지 않는 등 아빠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아빠가 동의를 해주면 좋고 이혼한지도 오래되면 좋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허가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아빠의 동의를 받아서 청구를 해도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안 해주는 것 같고요
아빠가 동의는 해주었지만 그동안 양육비도 잘 주었고 면접교섭도 잘했을 때 안 해주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까지 해주었는데 왜 허가를 안 해주었는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다고 하네요
판사님의 생각이 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하면 무조건 허가를 해준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할 점은 판사님이 재혼 여부도 고려하신답니다
앞으로 재혼을 할 수도 있는 엄마성으로 변경을 했다가 다시 새아빠 성으로 변경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재혼 가능성이 있으면 허가를 안 해주시는 것 같네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를 하면 먼저 아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답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아빠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송달이 안되면 법원에서 전화를 해서 확인하기도 하고요
이때 통화가 되어서 동의를 해주면 좋지만 동의를 거부하면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필요하면 법원 조사관이 직접 조사도 한답니다
이때는 아빠의 양육비 지급 여부 면접교섭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을 변경해야 할 이유나 사정 등도 확인하고요
심지어는 자녀도 함께 출석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러한 조사를 할 때는 진술을 잘해야 하죠
아이에게도 엄마성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성이 아빠성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점이나 사례 등을 잘 말해야 하고요
이렇게 성 변경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참고로 조사를 하면서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거나 앞으로 재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해서 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럴 때는 판사님이 앞으로 재혼을 하면 새아빠성으로 다시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시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는 잘 생각하고 불필요한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판사님은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새아빠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리기일도 지정해서 사실 확인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해야 하고요
아빠에게도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가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인인 엄마만 출석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심판문을 보내주시죠
저희가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허가를 받고 있지만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만큼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청구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하기 전에는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필요하면 선의의 거짓말도 해야 하고 숨길 건 숨겨야 하거든요
허가를 받기 위하여 조건에 맞추어서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도 쉽게 생각하고 혼자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어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 어렵답니다
항고를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변경 청구를 할 때는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이혼 후 자녀의 성을 변경해 주는 문제는 중요한 것 같네요
엄마하고 살면서 성은 아빠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아이가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할 때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도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엄마가 아이의 성을 변경해 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알아보고 준비를 해서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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