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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바람난 아내가 돈을 가지고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송하면서 간통을 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본문
바람난 아내가 돈을 가지고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송하면서 간통을 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가출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가출하기도 하고 아내가 가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통점은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는 것 같네요
가출한 이유도 다양하고요
뭔가 큰 잘못을 하다가 탄로가 나면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하거나 주식을 하다가 빚이 많기도 하고요
때로는 바람 나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기도 하고요
이럴 때 무책임하게 가출을 해버리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이런 상황입니다
아내가 바람 나서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통장에 있는 돈까지 가지고 나갔답니다
그리고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까지 합해서 3번이나 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아이들하고 살아보려고 용서를 해주었고요
그렇지만 가출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간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답니다
가출신고를 했더니 경찰관이 통화를 했고요
그러자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있다는 말만 전해주고 어디 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경찰관도 어떻게 못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를 찾을 방법이 없답니다
장모님 하고는 연락이 되는지 말을 해서 들어오게 만든다고 했지만 소식이 없고요
그러나다 나중에는 화를 내셨다고 하네요
이제는 그만 전화하고 둘이 알아서 하라고요
그러다 보니 처갓집 식구들에게도 연락을 해봐야 소용이 없게 되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화가 난답니다
그동안 용서를 해준 것도 화가 나고요
돈까지 모두 가지고 집을 나간 것도 화가 나고요
무엇보다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더더욱 화가 난다고 하네요
아내가 집을 나간 후 대부 업체에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장이 오는 것도 화가 나고요
여러 가지로 화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하다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아내를 용서하면서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가출까지 하면서 돈을 가지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리고는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 남아 있는 사람만 힘들게 되고요
이럴 때 혼인 파탄이 오는 건 당연한 것 같네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바람 나서 도망 사람을 계속 기다리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 이혼소송뿐이죠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출한 아내하고 연락이 안되어도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소장은 장모님 집으로 보내면 되니까요
그러면 장모님이 받아서 딸에게 전해주거나 연락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은 송달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해야 하고요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이렇게 소송을 할 때 한꺼번에 해야 하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상간남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남 전화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서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통신사에서 회신으로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옵니다
이렇게 상간남의 전화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에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소장을 반송시키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할 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아내에게 송달하는 모든 서류는 일정 기간 게시판 등에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아내가 없어도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상간남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부인을 할 수도 있고 변명을 할 수도 있죠
인정을 하면서 위자료 금액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약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한 후 판사님이 판단해서 위자료를 정해주시고요
이때는 이혼소송 판결과 함께 선고를 해주시죠
만약에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도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듯 이혼소송을 할 때는 상간남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로따로 하면 돈도 더 들고 시간도 더 걸려서 낭비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한꺼번에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그래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아내에게 받아놓은 각서가 모두 있거든요
거기에는 상간남이 누구인지도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간남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아내하고 주고받은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무책임하게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죠
이제 남편이 할 일은 소장을 접수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도 받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아내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모두 인정이 될 테니까요
상간남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사례에서 이혼소송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장을 받아도 할 말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을 하여 재판을 하더라도 모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승소 판결이 나고요
그래서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야죠
참고로 이혼소송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똑같은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부부의 결혼생활이 모두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진행은 비슷하겠지만 소송 기간은 다르죠
상대방이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면 빨리 끝나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나오면 판결까지 조금 오래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게 되는 것 같네요
이제 남편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면서 진행을 해봐야 합니다
합의 조정이 될 수도 있고 판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면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결과는 승소 판결이 날 겁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람난 아내가 돈을 가지고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있답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화가 많이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고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고 양육비도 받고요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도 받고요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는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면 될 것 같네요
이렇듯 배우자 가출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이럴 때는 상담도 받아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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