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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여부 확인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여부 확인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

실장 변동현 2020. 8. 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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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여부 확인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탄로가 나면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되고요

 

그런데 소송을 하기 전에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고소를 한다고 하고 가만히 안 둔다고 하고요

그리고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다고 하고요

 

이럴 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좋지만 잘 안 해주죠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한 사람을 만난 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만 정말 힘들게 된답니다

 

그런데 합의도 안되면서 소송을 한다고 할 때가 가장 불안하다고 하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소장이 집이나 회사로 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언제 소송을 할지도 모르고요

 

이럴 때는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 인증을 받으면 되죠

 

이때 법원과 사건 종류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그냥 법원 전체로 지정하면 되고요

사건 종류는 민사나 가사로 지정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을 했을 때 소장이 접수되었으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사건번호가 안 나오면 아직 접수가 안되다고 봐야 하고요

이럴 때는 계속 확인을 해봐야 하죠

 

그런데 참고할 점이 있답니다

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바로 검색되지 않거든요

원고가 상간남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됩니다

통신사의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통신사에 촉탁을 하게 되고 통신사에서 회신을 하죠

이때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법원에 제출하고요

이렇게 상간남 상간녀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원고가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게 된답니다

처음 소장에는 피고의 표시를 전화번호만 기재했기 때문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다시 기재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되고요

 

이렇게 인적 사항이 모두 입력되어야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야 상간남 상간녀 주민등록번호로 소장 접수 여부가 확인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소장을 접수했다고 해도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입력이 될 때까지는 확인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가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해도 바로 확인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이 확인되고 법원에서 입력이 된 후 검색이 될 때까지 계속 확인을 해봐야 하죠

그러다 보니 계속 불안하고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면 안 되고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만 계속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계속 만나면 탄로가 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협박도 당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빨리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소송을 언제 당하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소장이 언제 올지 몰라 불안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이럴 때는 상담을 받아보면서 인터넷으로 소장 접수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집이나 직장으로 소장이 오면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확인해보면서 대응 준비를 해야 하죠

소장 접수 여부만 확인 소장은 얼마든지 바로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수령해도 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수령해도 되고요

이렇게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탄로가 나면 힘들게 된답니다

이런 일은 겪지 않으려면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모르고 만나더라도 알게 되면 바로 헤어지고요

그렇지만 한순간에 감정을 정리하기 힘들다 보면 계속 만나되고 그러다가 탄로가 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언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이 올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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