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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이혼 합의를 안 해주고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대응 본문
남편이 이혼 합의를 안 해주고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대응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죠
한쪽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돈을 못 준다고 하거나 몸만 나가라고 한다면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되면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주로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합의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청구가 된답니다
이혼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하게 되고요
자녀가 없으면 이혼하고 금전적인 문제만 청구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혼소장을 받은 쪽에서는 사정에 따라서는 화가 난다고 하네요
소장을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너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쓰여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리 없죠
이럴 때는 소장을 받은 쪽에서도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소송을 당했지만 반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등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하고는 오래전부터 이혼 이야기가 나왔지만 합의를 못했다고 하네요
구두쇠인 남편이 돈을 못 준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자기 쓸 돈은 있지만 아내에게 쓸 돈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고 카드 한 장 받아서 생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문자가 가서 추궁을 당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너무 황당해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바꾸었고요
그런데 그냥 몸만 나가라고 해서 못 했던 것이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살림을 못한다는 것이 이유랍니다
아내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돈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장을 많이 보고 불필요한 것들을 산다는 등 추궁을 너무 많이 해서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고요
그러자 함께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여 아내도 이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만 하자고 하고 아내가 요구하는 돈은 못 준다고 해서 합의를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도 그냥 이혼만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했더니 남편이 못 준다고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아내가 받은 소장을 보니 아내의 과소비 때문에 이혼을 청구한다고 쓰여 있다네요
그리고 살림도 못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했다고 쓰여 있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장을 받으니 화가 날만하죠
폭언과 폭행은 남편이 했으니까요
이러한 소장을 받게 되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내도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참고 산 것만 해도 억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만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화가 나고 정이 떨어질만하네요
이럴 때는 아내도 남편에게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하고요
그리고 남편 앞으로 된 집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아내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에는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하고요
소장 기재와 달리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거짓이라는 것도 밝혀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반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해야 하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러면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 인정될 겁니다
그리고 답변서와 반소장을 제출할 때는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동안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 외에는 다른 재산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통자이나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죠
판사님이 해당기관에 사실조회 촉탁을 하면 회신으로 확인이 되니까요
이렇게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포함해서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재산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꼭 해서 추가 재산을 확인하고 모두 받아내야 하죠
아내가 답변서와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먼저 지정될 것 같네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이 돈 욕심이 많은 구두쇠라서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은 어렵고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재판을 하기 전에 면접 가사조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들어보고요
그래서 각자 진술을 하게 되고요
이때 서로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그렇게 할 것 같네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겠지만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조사한 내용 외에도 조사관의 의견을 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이렇게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다투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의 추가 재산도 확인되고요
그러면서 판사님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종결을 하시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실 것 같네요
재판을 할 때는 남편이 계속 억지 주장을 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 위자료가 인정되겠죠
그리고 이혼을 함에 따라 재산분할로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몇 달이 걸리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소송 기간은 얼마가 걸리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만 하면 되거든요
남편이 쉽게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해볼 생각이랍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솔직히 아내는 이혼소송까지는 안 하고 싶었답니다
그냥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돈을 안 주고 이혼만 하려고 소송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내도 어쩔 수 없이 반소장을 제출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받을 건 모두 받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일방적인 요구를 해서 합의가 안되게 만들고 이혼소송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반박을 하는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고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죠
이번에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네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고요
남편 집을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좀 더 힘을 내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렇듯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으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후 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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