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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안 보여 주어서 이혼소송 및 사전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안 보여 주어서 이혼소송 및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8. 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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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안 보여 주어서 이혼소송 및 사전처분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도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찾아가면 보여주지도 않고 주거침입 죄로 신고를 하다고 하고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몇 년 전부터 이혼 이야기는 나왔지만 계속 미루면서 안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혼소송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그러자 남편이 아이하고 밖에서 놀고 온다고 한 후 시댁으로 데리고 가버렸죠

 

처음에는 며칠 있다가 데리고 올 줄 알았답니다

남편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의심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이상하고요

아이가 집에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니 기다리지 말라고 할 때 눈치를 챘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전화도 피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시댁으로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문도 안 열어주고 신고를 한다고 협박을 하더니 정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를 계속 보지 못하고 있죠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답니다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고 했지만 통하지도 않고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는 확인하고 답장은 없고요

그래서인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된 지 한 달이나 지났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연락만 시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빨리 데려오거나 보려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이혼에는 동의하고 하고 있다고 하니 다투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을 다투게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린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아내는 남편에게 사정을 하면서 설득을 하다가 시간을 허비했네요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했겠지만 마음먹고 데려간 남편에게는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만 더 불안하고 답답하게 된 것이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그래야 임시 양육권 지정이나 면접교섭권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재산은 없다고 하니 청구할 것이 없고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남편에게 송달을 해야 하죠

소장을 시댁으로 보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아내의 청구를 모두 부인할 것이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심리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못하고요

그러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해주시죠

이때 아이의 임시 양육권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임시 양육권 지정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고 해도 남편도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 지정은 무조건 해주지는 않는답니다

 

그렇지만 면접교섭권 지정은 거의 대부분 해주시는 것 같네요

매주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면서 한주는 일반면접이고 한주는 숙박 면접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격주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양육권 지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이를 매주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 지정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사전처분 신청을 할 때는 임시 양육권 지정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판단을 판사님이 하시고 겨 결정을 하시거든요

판사님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서 아이의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지정받아야 하는 이유와 소명자료 등이 있어야 하죠

엄마라고 해도 무조건 임시로 양육권을 지정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사정에 따라서는 엄마에게 지정을 해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봐야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임시 양육권 지정이나 면접교섭권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거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덜 불안하고요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듯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이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이혼을 서로 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위자료 청구 때문에 이 부분도 끝까지 다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원하는 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합의가 되면 위자료는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과 합의가 안되면 가사조사를 하는 과정에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한 조사를 이루어질 것 같네요

가사조사관이 양육환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양육할 집이나 양육보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엄마가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양육보조자로는 외할머니 계시거든요

그리고 외할머니 집에서 함께 양육해 줄 수 있거든요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셨으니까요

 

반면에 아빠도 양육보조자로 할머니가 있는 하나 건강이 좋지 않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함께 양육할 정도로 크지도 않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를 양육해 줄 수도 없고요

이런 사정으로 어렸을 때도 돌봐주지 못했고요

이렇게 아이의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을 비교해보면 엄마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네요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지만 직접 돌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할머니가 돌봐야 하는데 건강도 좋지 않아서 쉽지 않을 것이고요

어쩌면 할머니는 싫은데 아들이 강제로 데리고 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환경조사를 해보면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가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서로의 주장보다는 조사관이 직접 확인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진실에 가까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테고요

 

이렇게 가사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엄마가 계속 탄원서를 제출해 주는 것도 좋죠

아이를 양육하려는 의지 등을 판사님이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계속 뭔가를 보여주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재판은 여러 번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쉽게 합의를 안 할 테니까요

감정적이든 정말로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서 든 끝까지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아내도 끝까지 해본다는 생각으로 소송 기간은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것이 좋고요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대충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전처분 신청이 중요하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데려오거나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처분 신청을 할 때는 임시 양육권 지정이나 면접교섭권에 필요한 주장을 하고 소명해서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도 이러한 주장과 입증을 해서 친권 양육권 지정을 받아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니까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필요하거든요

아이의 양육 의지도 엄마가 더 강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도 엄마가 더 좋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남편보다는 아내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고요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계획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거든요

아이만 데리고 있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사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빨리 뭔가를 해야 하죠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이혼소송 등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데려오거나 봐야 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민만 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를 보기 힘들고 기간이 오래되면 친권 양육권도 장담하기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엄마라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할 필요도 있다고 하네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아이를 데려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을 하려는 분도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못 본 지도 한 달이 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결정도 받고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아직까지는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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