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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허가청구 상담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어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을때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친모들이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던 분들이고요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한 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을 한 후에 바로 출생신고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모두 사정이 있답니다 아이가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행을 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친생부인 허가 청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면 바로 신고를 못하거든요 법에서는 혼인 중인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자녀일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소송 상담 -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 때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는 분들이 있답니다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혼모가 아닌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면 부만 있고 모는 없이 공란으로 나오고요 그렇지만 미혼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모가 출산을 하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는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있..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을 잘못 알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하였으나 소취하 후 다시 법원에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친모는 방법을 잘못 알고 소송을 했다가 출생신고가 더 늦어지게 된 것 같네요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데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전남편하고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는데 잘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아는 지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안타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