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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방법 상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닐때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관계확인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그중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많고요다른 분이 모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하네요거의 대부분은 출생신고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그러면 모르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유부남인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하고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다르게 하게 되고요그..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떼 호적상 부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받아 신고하고 출생신고무효로 호적 말소되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 결정받아 출생신고하면서 친부가 인지신고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 아니게 되고요 그중에 친모는 맞는데 친부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친부는 맞는데 친모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하죠 그냥 살아도 되지만 바꾸는 것이 맞거든요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할 때는 친부나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한 사람에게 소송을 ..

호적에 다른분이 모로 되었으나 친모가 사망했을때 혈족(친모의 친자식 이모 외삼촌 등)하고 유전자검사를 한후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정정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모가 아닐 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친모가 사망했을 때도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요 호적상 모가 사망했어도 가능하고요 다만, 제척기간이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