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가출이혼
- 무료이혼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별거이혼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
- 재산분할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
- 위자료
- 무료상담
- 이혼소송
- 가출이혼소송
- 양육권
- 양육비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별거이혼
- 남편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친권
- 이혼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정폭력
- 소송
- 이혼 합의조정
- Today
- Total
목록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없애는 소송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모친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호적에 모르는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 사망 후 상속등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있답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리 알고 있었지만 정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남의 자식 때문에 등기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자식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들)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모친이 사망을 해서 상속등기를 하려고..

남편이 별거 중에 혼외자를 낳아 출생신고까지 몰래 한 후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판결 이혼 -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 호적정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별거를 오래 해도 협의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상대방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피해서 못하기도 하고요 연락이 되어도 안 해줄 때가 많거든요 함께 살지도 않으면서 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이죠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쪽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야 이혼을 빨리할 수 있고요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20년이 넘었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 정리 - 여자친구(아내)가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였으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합의이혼을 한 후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귀던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했을 때 친자식인 줄 알고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닌 것 같아도 친자식이라고 하면 그렇게 믿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고 출산을 한 후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이하고 아빠가 닮은 구석이 없으면 의심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나 의심이 들면 유전자검사를 해보게 되고요 이럴 때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황당하게 된답..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여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었으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자식인지 알고 출생신고를 했으나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었으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하고는 헤어지게 되고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만 남의 자식이 있게 되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럴 때는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답니다 그러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