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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어머니를 올리는 소송 상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확인소송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하는 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에 친모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친모가 유부남을 만나서 임신하고 출산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부가 이혼을 하지 않으면 친모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답니다 친부가 이혼을 하면 재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호적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러나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아도 그냥 살게 된답니다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호적을 ..

호적상 모와 친모가 사망한것을 알게 된지 2년이 넘었을때 유전자검사를 하는 방법과 이행관계인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친어머가 아닐때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하는데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데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가 있거든요 소송을 해야 할 사람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하는 이유는 사정에 따라서 다르죠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할 때가 있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부모를 없애고 친부모를 올려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중에는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닐일 때가 많고요 그러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방법 상담 -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과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럴 때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자식이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