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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있는 사람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때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 정리에 필요한 실종선고 청구 서류 방법 절차 상담 -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실종선고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다가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에 대한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부모님에게 들어본 적이 없으면 알 수 없거든요 살아계실 때 말은 안해주고 돌아가시면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찾으려고 해보지만 어렵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오래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거..

실종선고 청구 상담 - 오래전에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사망신고를 못할 때 법원에 청구해서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실종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정리나 상속 때문에 실종선고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가족 중에 오래전부터 생사를 알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중에는 가출한 분들도 있고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부모나 형제자매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이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언제 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상속이고요 그래서 상속을 받으련 공동 상속인을 찾아야 하죠 상속인을 찾을 수 없으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부동산을 상속받으..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한 후 실종자 인적 사항 조회를 하고 실종 공시를 한 후 심판문 받아서 호적 정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제적등본에 있는 사람의 찾을 수 없어서 곤란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서류상에는 존재하지만 생사를 알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친자식일 때도 있고 친자식이 아닐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되어 있지만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상속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모르는 자식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부모님 사망 후 모르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