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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있는모가 친모가 아닐때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상담 - 당사자가 사망했을때는 검사를 상대로 하고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는 분들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친자식이 아닐 때도 있고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아도 바로잡으려면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거든요 호적에 있는 사람을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부모나 친자식을 올리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생..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친어머니가 있지만 호적에는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친부모님들의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친모를 만나 자식을 낳았고요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모가 아닌 본처의 자식으로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출생신고가 되면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모하고 살기 때문에 호적상 모는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호적에는 친모하고 남남으로 되어 있고요 ..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및 출산 당시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사정이 생겨 남편과 별거를 하다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시기가 오면 그때야 하게 되고요 이때는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출생신고만 그렇게 하였지 양육은 친모가..

친부가 본처(큰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여 잘못된 호적을 바꾸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적에 있는 모는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거든요 이런 사실도 성인이 된 뒤에야 알았고요 그런데 사는데 불편하게 없다 보니 계속 그대로 두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대로 둘 수 없게 되고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럴 때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되고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호적상 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과 친모의 자식이라는 판결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