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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큰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을때 (5)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바꾸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 친어머니 사망 이후에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검사를 피고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닐때 잘못된 호적을 뒤늦게 정정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그중들 중에는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분이 갑자기 사망하실 때가 있고요 그러면 그냥 두어도 되지만 죄송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망한 이후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몇 달 전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호적에 있는 분은 친모가 아니거든요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얼굴한번 본적이 없고요 ..

호적상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 정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어머니하고 살았지만 호적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어릴 때는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런 사실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이거든요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하고 판..

친부의 본처였던 큰어머니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되어 있을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거나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많이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러지만 언제까지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 수는 없겠죠 친부모를 찾아야 하거나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거든요 그것이 자식 된 도리이고 호적을 정리하는 일이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되어 있답니다 친모가 아니라 큰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친..
호적에 친부모를 정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 및 친모가 출산할 당시 혼인 여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한답니다. 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