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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혼인 파탄 이혼 본문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혼인 파탄 이혼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은 그 이유를 모를 수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한다면 황당하겠죠.
가출은 갑자기 집을 나가기도 하지만 집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했을 때 가정 먼저 하는 일은 전화를 거는 것이죠.
작정하고 가출한 경우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나 카톡을 해도 답장이 없고요.
어쩌다 전화를 받는다고 해도 대화는 길지 않죠.
남편이나 아내가 큰 잘못을 하고 가출한 경우에는 쉽게 집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힘들게 되죠.
기다리다 지치면 가출신고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가출신고도 안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경찰관이 전화해서 받은 후 가출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요.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이유도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게 빚을 많이 졌을 때..
그다음에는 바람을 피웠을 때...
그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이유 등등이었죠.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은 남아있는 가족들을 유기하게 됩니다.
악의적인 유기라고 할 수도 있죠.
가정폭력 등을 피해사 집을 나간 경우 등이 아니라면요.
실제로 가정폭력 등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경우는 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혼인 파탄이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하여 장기간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도 어렵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면 소송기간도 길어집니다.
이혼소장을 송달해야 하는데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들과도 연락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해서 연락이 안 되어도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혼인 파탄이 오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겠죠.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하고, 할 일이 많네요.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혼소송할 때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가출해서 장기간 안 들어온다면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족을 버리고 가출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힘들게 살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현재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혼인 파탄이 왔고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자세한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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