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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

실장 변동현 2017. 7.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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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한 후에 재산을 나누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은 경우죠.
재산도 안 받고 누가 이혼부터 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답니다.
누구나 이혼할 때는 사정이 있으니까요.


 


"내가 이혼하고 돈을 줄 테니까 우선 이혼부터 하자!"
"얼마 줄 건데?"
"이 집을 팔면 네가 원하는 대로 딱 절반 준다!"
"정말이지?" 순진하게 이 말을 믿어야 할까요?


 


이 말을 믿고 이혼부터 하다니...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은 아니죠.
다행히 아이의 친권하고 양육권은 주었으니까요.
숙려 기간이 끝난 후 이혼신고까지 하고 깔끔하게 남남이 되었네요.
이제 이 집을 팔아서 절반을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사람이 집을 팔 생각이 없는 걸까요?
사람들이 집을 보러 안 오니 팔리지도 않을 것 같네요.
중개사무실에 물어봐도 집을 매매로 내놓은 적이 없답니다.

너무 이상해서 직접 내놓았죠.
"어디 보자 등기부부터 확인해 봅시다~"
"대출이 많네요~?"
"대출이라니요~집살 때 받은 것 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그 뒤에 대출을 더 받았는데요~"


 


중개사가 보여준 등기부등본!
협의이혼 신청하고 바로 추가 대출을 받아 갔네요.
어쩐지 집을 팔려고 하지 않은 게 이상했죠.
급하게 전화를 하지만 받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 집을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혼하면 남남이 된다고 이렇게 속이다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게 되었죠.


 


얼마 남지 않는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도 함께 하였죠.
혹시라도 은행에 돈이 있을까 봐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이상 재산 파악을 확실하게 해야 하죠.
은행, 보험, 퇴직금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이 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요.
사람을 믿은 죄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까지 하게 되었네요.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였죠.
재산분할은 구두 약속도 안되고...
합의서만 써서도 안되고...
너무 믿어서도 안되니까요.


 


돈은 받아야 내 돈이라고 하죠.
받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합의서를 쓰고 구두 약속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모두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처럼 사람만 믿고 했다가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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