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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아내의 가출로 마음고생이 심한 남편의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7. 7. 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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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가출로 마음고생이 심한 남편의 이혼소송

요즘 들어 아내의 가출로 이혼소송 상담이 많이 늘었네요.
예전에는 남편의 가출로 이혼소송 상담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은 많았으나,
남편들은 이혼상담을 적게 하고, 아내들이 이혼상담을 많이 했었나 봅니다.


 

 

가출한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집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죠.
아내가 어린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을 땐 남편들이 조금 더 힘들 수 있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어린아이를 두고 어떻게 집을 나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집을 나가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어린아이가 있어도 나가게 되나 봅니다.
그 사정은 남편이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히는 알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빨리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게 되겠죠.


 


아내의 가출이 길지 않아 바로 들어오면 다행입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온 아내를 어린아이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다만, 아내에게 다시는 가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아내의 가출은 그냥 덮어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또 가출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가출이라니...
이제는 용서가 안되겠죠.
그래도 아내가 들어오면 또 한 번 약속을 받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냉정하게 할 마음이 없어서 일까요?
웬만하면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고요.
아내에게 또 한 번의 기회도 주고 싶고요.


 


이런 남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아내가 또 가출을 했습니다.
아내의 가출이 벌써 몇 번째 일가요?
이런 아내를 가만히 둔 남편은 이제 바보 소리를 듣게 되었죠.
이제는 식구들이 가만히 안 두게 되었네요.


 


아내의 가출로 마음고생이 심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출한 아내가 집에 안 들어온 지 6개월이 넘었거든요.
이제 어린아이도 엄마를 찾지도 않고요.
가출한 아내가 어디에 사는지 연락도 안 된답니다.


 


남편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반복되는 아내의 가출을 모두 용서해주었으니까요.
아내가 한 약속! 아내가 쓴 각서도 소용이 없고요.
더 이상 아내에게 희망이 없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
아내가 쓴 각서 등이 있어서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게 되고요.
사실 아내는 어린아이를 키울 생각도 없으니까요.


 


지금도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가출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너무 무책임하게 가출을 해서는 안된답니다.

현재 배우자의 가출로 힘들게 살면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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