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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분할 청구

실장 변동현 2017. 7. 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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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분할 청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은 아파트 한채이고요.
그 집에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동안 병간호는 딸이 했답니다.



어머니에게는 다른 자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딸이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 함께 살았죠.
평소에 어머니는 자신을 병간호한 딸에게 이 집을 주고 싶어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자 문제가 생기네요.
다른 자식들이 이 집을 나누자고 하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본색이 나온 거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네가 모시니까 이 집은 네 거다"라고 했었는데요.



재물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어머니를 병간호를 하고 이 집을 받은 게 잘못일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바로 나누자고 하니까요.
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딸이 어머니를 모시면서 병원비도 모두 부담했고,
어머니 병간호도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에게 받은 집을 똑같이 나누자니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다른 자식들 중 일부가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자기들도 자식이고 상속인이라고 하면서요.
딸은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자식들 간에 소송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소송을 한 쪽은 다른 자식들 중 한 명이죠.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했네요.
자식들이 똑같이 나누자고요.
소장을 받은 딸은 똑같이 나누고 싶지 않답니다.



딸은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어머니를 혼자 병간호하고 병원비도 부담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소송을 당한 거네요.
소송을 하지 않은 나머지 자식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 수 없고요.



딸은 소장을 받은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모두 부담한 병원비에 병간호를 한 기여분을 주장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은 당했지만 똑같이 나눌 수는 없답니다.
딸이 기여분 등을 주장하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되죠.

현재 이분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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