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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할 때 남편이나 아내에게 받은 각서의 효력

실장 변동현 2017. 8. 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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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남편이나 아내에게 받은 각서의 효력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것이 각서인 것 같네요.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쉽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죠.
용서를 해주는 사람도 각서라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각서는 남편들이 더 많이 쓰는것 같네요.



각서를 쓰는 남편이나 아내의 사정도 여러 가지랍니다.
바람을 피우다가 들켰을 때,
주식이나 도박을 하다가 빚을 졌을 때,
가정폭력이나 술을 많이 먹고 사고를 쳤을 때... 등등
모두 큰 잘못을 하고 용서를 빌 때이죠.



남편이나 아내에게 받은 각서의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네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다시 한번 잘못을 하면 이혼을 해주겠다"
"이혼을 할 때는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
"원하는 대로 모두 해주겠다"



남편이나 아내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받는 각서도 있죠.
각서 대신 차용증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돈을 언제까지 갚겠다" "매월 이자를 주겠다"
어떤 분은 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아주고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그 대출 빚은 본인이 모두 떠안고요.



그리고 이혼하면 아이들을 키우게 해주겠다는 각서도 쓰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겠다"
"매월 양육비로 얼마를 주겠다"
"양육비로 한꺼번에 얼마를 주겠다"라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쓴 각서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다시 한번 잘못을 하면 원하는 대로 모두 해주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해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이런 각서를 받으면, 뭔가 큰 것을 얻은 느낌이랍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아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친권 양육권도 포기하고,
재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포기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에게 각서를 받아도 항상 불안한 분들이 있네요.
또다시 잘못을 저지를 사람이라서요.
각서를 쓴 이후에도 변하지 않아서 믿음이 안가지만 그래도 믿고 싶겠죠.
그런데 믿음을 저버리고 또다시 잘못을 하게 된다면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각서를 여러 장 받아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각서대로 약속을 잘 지킬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을 하게 되면 각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답니다.
협의이혼도 안 해주고, 재산도 포기 못한다고 하고, 아이들도 자기가 키운다고 하죠.
그리고 대출 빚도 안 갚아준다고 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대출 빚까지 갚아야 한다면 정말 미칠일이죠.



이럴 거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받은 각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각서는 받아두면 이혼소송을 할 때 증거가 된답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시니까요.
이혼,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요.
이때 남편이나 아내에게 받은 각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꼭 각서 등을 받아두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시게 되면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글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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