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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혼인신고 후 혼인무효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17. 8. 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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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혼인무효 이혼상담

혼인신고는 장난이 아니라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건 모두들 아시겠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혼인무효가 되는지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모두들 사정이 있으니까요.



혼인신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혼인무효나 이혼은 마음대로 안된답니다.
반드시 법원에서 해야 하니까요.
협의이혼은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
혼인무효나 이혼은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혼인무효를 상담하시는 분들의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답니다.
남자친구와 술 먹고 한 약속을 지키려고 혼인신고를 하고,
남자친구의 감언이설에 혼인신고를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혼인신고를 하였죠.
모두 다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이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었죠.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는 말을 믿고 혼인신고를 하고,
남자친구의 대출을 도와주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죠.
반대로, 여자친구의 말만 믿고 한 혼인신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답니다.
결혼을 하기로 하고 미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죠.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파혼이 되는 경우랍니다.



이런 분들의 혼인신고는 무효가 될까요?
개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무효는 어렵답니다.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한 혼인신고이기 때문이죠.
이때는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이 아니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혼인신고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죠.
한순간의 감정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는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막연히 나중에 혼인무효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되겠죠.
특히, 혼인무효는 판사님이 더욱더 신중하게 판결을 하시니까요.



예전에는 남자나 여자가 상대방의 서류를 위조해서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도 상대방의 서류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요.



이때는 서류를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 한 사람을 형사고소 하여야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증거가 되고요.
즉, 혼인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이제 혼인신고를 하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무효가 어렵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혼인신고는 결혼을 한 후에 하는것이 좋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꼭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혼인신고 후 혼인무효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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