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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자 바람피운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이유는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요 본문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자 바람피운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이유는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요
실장 변동현 2017. 11. 1. 13:23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자 바람피운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이유는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요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싶으세요?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대답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다만, 바람피운 남편이 이혼을 하고 재산을 나누자고 소송을 했으니 황당하기는 똑같은 것 같네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고 재산을 나누면 바람피운 그 여자하고 잘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동안 혼자 열심히 모아서 마련한 재산이라고 하면요.
이번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분이 이런 경우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면 이혼하자고 하고 재산을 나누자고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혼을 안 해주었고요.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러자 이혼소송을 했고, 그 소장을 받고 너무 화가 나서 화병이 나게 되었답니다.
소장에 써져 있는 내용이 황당하거든요.
이분이 소장을 받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 네가 잘했어 봐라 내가 소송까지 하겠냐!" 하고요.
그래서 "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말해봐!"라고 하자 할 말이 없는지 그냥 끊었답니다.
그리고 집에 안 들어옵니다.
소장 내용을 보니 남편이 바람피운 것은 숨기고 아내가 잘못해서 이혼소송을 한 것처럼 써져 있습니다.
살림도 못하고, 밥도 안 해주고, 돈만 알고, 부부관계도 거부해서 못 살겠다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데 재산을 절반 달라고 청구한 거죠.
남편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재산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이혼을 해야 재산분할을 하게 되니까요.
남편은 평소에도 돈을 쓰기만 했고, 이분 혼자서 돈을 모았습니다.
식당을 혼자 하면서 돈을 모아 집도 사고 상가도 샀죠.
지금까지 남편이 쓴 돈도 엄청나고요.
바람을 피우면서 쓰고, 고가의 차를 사고는 등 많은 돈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너 주자고 이혼소송을 한 거죠.
그것도 여자랑 바람을 피우면서요.
그래서 이혼을 못해주는 겁니다.
그동안 혼자 열심히 모은 재산을 나누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이분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마침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고 있고 둘이 찍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도 있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으로써는 소송을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혹시라도 소송을 하면 이분이 이혼을 해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요.
그러나 이분은 이혼을 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라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남편도 이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이혼소송이라는 모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바람피운 증거까지 있다면 남편의 이혼소송은 장담하기 어렵겠죠.
다만, 소장을 받은 이상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변론을 해야죠.
남편의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판사님이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하실 겁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소송! 남편으로써는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장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이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남편의 거짓 주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답변서 등은 꼭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소송대리인은 선임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가만두어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소송은 생각이 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 해야 하니까요.
답변서도 제출하고 준비서면도 제출해야 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이분은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좋은 판결이 예상됩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판결을 받기는 어렵죠.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주장을 하고 증거를 내밀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패소하는 건 아니겠죠.
소송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게 되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저희가 이혼소송 경험이 많으므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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