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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을 때 이혼소송을 하면서 인도명령 청구도 함께 해야 합니다. 본문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을 때 이혼소송을 하면서 인도명령 청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실장 변동현 2017. 11. 1. 15:41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을 때 이혼소송을 하면서 인도명령 청구도 함께 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을 믿고 보냈는데 데리고 오지도 않고 볼 생각도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라고요
이혼을 하기 전에 남편이 아이를 시댁으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죠.
시어머니가 잠깐 보고 싶다고 하면서 얼굴만 보여주고 바로 데리고 온다고 안심을 시킨 후 데리고 가서 아이를 안 보여줍니다.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준다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을 믿고 아이를 보냈는데 이렇게 된 거죠.
남편은 아이를 시댁으로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이혼을 못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자기가 키운다고 하고요.
시댁으로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하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죠.
어떤 분은 경찰에 신고까지 당한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하게 됩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는 인도명령 청구도 함께 해야 하고요.
그래야 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아이를 안보내면 집행관을 통하여 아이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 인도명령 청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별도로 인도명령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러나 이혼소송을 하면서 인도명령 청구까지는 잘 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시댁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따라 청구를 하게 됩니다.
대화가 안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인도명령 청구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인도명령 판결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으면 아이를 양육할 권리가 생기므로 아이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이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인도하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하여 아이를 인도받게 됩니다.
즉, 인도명령 판결에 따라 집행관에게 아이가 있는 시댁으로 가서 아이를 데려다 달라는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아이가 있는 시댁으로 가서 판결 내용을 고지하고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실제 이러한 집행은 거의 없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나오는 경우에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보여달라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사전 처분 결정으로 아이를 보여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안 보여준다는 것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보여주고 안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아이의 인도명령 청구를 함께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 아이를 바로 데리고 올 수 있겠죠.
이혼을 하기 전에 남편이 아이를 시댁으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면 빨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작정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준다면 대화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빨리 소송을 해야 빨리 판결을 받아서 빨리 아이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에게 사정을 하고 대화로 해결을 해보려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점점 흐르고 아이가 시댁으로 간지 너무 오래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반드시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이가 시댁으로 가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양육되고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송에서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엄마에게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무조건 엄마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시댁으로 간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무조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라면, 아이를 잘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준다면 곤란해지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합의가 안되고, 아이도 안 보여주고, 아이도 키우겠다고 한다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청구와 함께 인도명령 청구도 함께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하여 아이를 데리고 오면 되니까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미루다 보면 시기를 놓치게 되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소송도 시기가 중요하답니다.
현재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혼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