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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상간녀가 위자료 지급 외에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면 위반행위 1회당 100만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상간녀가 위자료 지급 외에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면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실장 변동현 2017. 11. 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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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상간녀가 위자료 지급 외에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면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 사례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남편과 상간자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남편과 상간녀를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고요.
남편이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했지만 믿기도 어렵고요.
상간녀 역시 남편을 다시 안 만나겠다고 하지만 두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신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됩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면 좋으련만 남편이 용서를 빌고 다시는 바람을 안 피우겠다고 하면 이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남편을 용서해 주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무조건 모두 다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상간녀는 용서하기 어렵죠.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두도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남편은 상간녀와 다시 안 만나겠다고 하고도 몰래 만나기도 합니다.
상간녀 역시 다시 안 만나겠다고 하고 남편과 만 네가 도 하고요.
두 사람이 헤어졌다고 하고 안 만나다고 했지만 속이고 만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상간녀를 더더욱 가만두고 싶지 않겠죠.
남편이나 상간녀가 서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남편과 당장 이혼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용서 아닌 용서를 해주는 대신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한다는 것은 가만두고 싶지 않아서 이기도 하지만 소송을 당한 후에 남편과 헤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죠.
상간녀 역시 소송을 당해봐야 심각성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고요.
실제 소송을 당한 후에 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금전적인 보상과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가 남편과 헤어진다고 했음에도 모르게 만나다가 그 사실을 알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분이 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먼저 접근을 했고, 간통이 탄로 난 뒤에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났죠.
남편과 상간녀가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용서를 빌어서 진심으로 알고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두 사람을 믿고 용서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상간녀가 다시 만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간통이 탄로 난 뒤로도 3개월이나 만나다가 다시 탄로가 난거든요.
남편은 또다시 용서를 해달라고 했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이혼을 하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자기는 못 헤어지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도저히 말로는 안 될 것 같아 상담을 한 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판사님이 아래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셨습니다.

 

위 조정 내용을 보면, 상간녀인 피고가 원고에게 금 1,500만 원을 주고, 조정으로 끝난 이후에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기타 SNS(카카오톡 포함) 등으로 연락을 하거나, 별도의 만남을 가지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상간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 일체 응답을 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 시 위와 같이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죠.

이 사건에서는 상간녀가 소장을 받은 후에도 계속 남편과 만나다가 들켰습니다.
다른 상간녀들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당하면 만나지 않거나, 연락도 안 한 것과 달랐던 거죠.
그래서 원고가 두 사람이 만나는 증거를 잡아 판사님에게 제출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판사님도 원고의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런 결정을 하셨겠죠.

현재 위 사건은 확정이 되어서 원고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받게 되었고, 앞으로 남편과 상간녀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다가 들키면 1회당 100만 원 싹 받을 수도 있고요.
이번 결정으로 남편과 상간녀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간녀는 원고가 처음에 용서해 주었을 때 남편과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소송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계속 만나다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네요.
남편도 이번 소송 결과를 보고 두 번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고 가정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와 완전히 정리를 하고 두 번 다시는 만나지 않아야 하고요.
원고도 그동안 남편의 간통으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위와 같은 소송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죠.

여기서 한가지 참고해야 할 점은 모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와 같은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송하는 원고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조정이나 판결이 달라 질수 있니까요.

배우자의 간통을 알게 되면 배신감과 충격이 크고 화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혼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간통을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확실하고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만약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면 확실하게 해서 모두 받아야 하고요.

이번 상간녀 위자료 청구 사건은 판사님이 위자료 지급 외에 두사람이 다시는 연락을 주고 받거나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결정을 해주신 점에서 원고에게 상담히 좋은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무료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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