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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와 아내를 두고 가출한 후 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아내의 사연 - 남편 가출로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아이와 아내를 두고 가출한 후 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아내의 사연 - 남편 가출로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7. 11. 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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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와 아내를 두고 가출한 후 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아내의 사연 - 남편 가출로 이혼소송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은 남편이 아내와 아이까지 두고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멀리 나간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머물면서 안 들어오고 있죠.
남편 말로는 친구 집에 있다고 하는데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집을 나간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생활비로 받은 게 6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가끔 연락이 되어서 생활비라도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몇십만 원씩 보내준 게 다죠.
남편의 직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친구 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결혼하고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베일에 싸인 남편이죠.

남편이 결혼하고 가끔 외박을 하고 일주일 정도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곧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린 것이 어느덧 1년이나 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시점은 아이를 출산하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집에 왔을 때입니다.
바로 다음날 나가서 안 들어왔으니까요.
이제 아이가 돌이 되었는데도 아빠의 얼굴을 본 적이 없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이에게 아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연락도 잘 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을 귀찮아하고 어쩔 때는 차단도 했답니다.
집에 안 올 거면 생활비라도 보내라고 해서 그런지 자꾸 연락을 피했다고 하고요.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도 무시하고요.
남편은 집에 들어온다고 했지만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죠.
남편을 만날 수 있어야 직접 얼굴이라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건 남편의 태도입니다.
집에 안 올 거면 이혼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혼을 하자고 하면 못한답니다.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따로 편하게 살자고 했는데도 싫다고요.
생활비도 안 주고 언제 집에 들어온다는 말도 없고요.
집에 들어갈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친정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친정에서 더 이상은 안된다고 하고, 차라리 이혼을 하라고 하죠.
아직 아이가 어린데 이혼을 하기에는 너무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무작정 기다리기도 어렵고요.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본 친정식구들과도 남편 때문에 싸우게 되고요. 
친정부모님은 이혼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1년 동안 나 안 들어오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결국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정도 떨어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동안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랑 살고 있는지도 의심을 했지만 확인된 것이 없어서 확신은 못합니다.
그냥 이혼하고 친정으로 와서 살기로 한 거죠.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봐주시기로 했고, 조만간에 취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죠.
지금까지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하니 마음 편하게 협의이혼을 못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까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이혼을 하자고 연락을 했는데 단칼에 거절을 하더니 그 뒤로 연락도 피합니다.
아내와 아이까지 버리고 집을 나간 남편이라서 기대도 안 했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도 지치고 기대하고 싶지 않아서 바로 이혼소송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분과의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들이 정말 많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도 많이 하게 되고요.
문제는 어디에 사는지 몰라 이혼소장을 송달할 때 조금 애를 먹는다는 거죠.
거주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이혼소장을 송달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나 이혼소송을 많이 해보면 경험이 많아서 이혼소장을 송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거죠.
가출한 남편이 소장을 끝까지 안 받더라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남편들은 내가 소장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고의로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소송은 소장을 안 받으면 공시송달이라는 송달 방식이 있어서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소송이 가능하고 판결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분도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과정을 걸쳐 최종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안 들오고 있기 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서 모두 받을 수 있고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만큼 위자료는 꼭 받아야겠죠.
어떻게든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 마당에 모든 것을 청구해서 모두 받기로 했으니까요.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만큼 힘들어도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이라면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가족들을 버리고 가출을 하는 남편들이 있네요.
남편 입장에서는 집을 나간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출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는 어떨까요?
이것이 집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이분이 이혼을 한 후에는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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