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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 이혼할 때 남편과 아이 친권 양육권이 합의가 안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의지가 있다면 소송을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 이혼할 때 남편과 아이 친권 양육권이 합의가 안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의지가 있다면 소송을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장 변동현 2017. 10. 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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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 이혼할 때 남편과 아이 친권 양육권이 합의가 안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의지가 있다면 소송을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합의가 잘 안되는 것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인 것 같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남편도 있지만, 감정적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뭔가를 요구하면서 못 준다고 억지를 부리는 남편도 있죠.
평소에도 아이를 잘 보지도 않았음에도 이혼을 하려고 하니 아이의 친권 양육권으로 협박을 합니다.
어떤 남편은 친권 양육권을 아내에게 주기로 하고 협의이혼 신청까지 하고 왔는데 자기가 키우겠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듯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문제로 합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을 못하니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이혼을 어렵게 하게 되는 거죠.
이혼소송은 협의이혼보다 기간도 길고 돈도 드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면 좋겠지만 남편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 못한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 못한다고 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양육비인 것 같네요.
양육비를 주려니 마치 남에게 헛돈을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일까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에게 주는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로 안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도 양육비를 못 받아서 문제입니다.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들이 유리하다고 하죠.
아이가 어릴수록 더 유리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소송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에게 지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할 의지가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답니다.
남편과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해서 가져오면 되므로 남편의 협박에 겁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꼭 함께 가져와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혼만 한다는 생각에 친권은 상대방과 공동으로 하거나 주고 양육권만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를 양육할 때 곤란일 이 생기게 됩니다.
친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의 주소이전, 전학, 통장, 여권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친권이 상대방에게 있거나 공동으로 있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죠.
이때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주거나, 연락이 안 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양육권자가 친권도 함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혼 후에 이런 일 때문에 곤란일 이 생겨서 이혼한 후에 다시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소송을 할 때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판사님도 모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로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지정해 주십니다.
다만, 쌍방이 합의로 조정을 하면서 친권자 양육권자를 공동이나 따로 지정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해주시고요.
판사님도 쌍방이 합의를 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기 때문이죠.
판결은 합의 조정이 안되었을 때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판결보다는 합의 조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는 급하게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거나, 다시 소송을 하지 않게 됩니다.
급하게 하면서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공동으로 지정해서 곤란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할 때 남편과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좋답니다.
소송을 하면 거의 엄마들이 유리하니까요.

그리고 아아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나중을 기약해야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생기게 되니까요.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기회를 봐서 압류 등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장도 압류할 수 있고, 급여도 압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이나, 직접 지급명령신청 등을 해서 받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잘 주는 남편도 많습니다.
반대로, 잘 안주는 남편도 많고요.
사실 양육비를 안 주면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의지만 있다면 이행명령 신청이나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할 때 판결을 잘 받아 두는 것이 좋겠죠.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의지가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다고 해서 친권 양육권 지정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듯이 속단은 금물입니다.
무조건 모두 다 엄마에게 지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확률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답니다.

현재 남편과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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