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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로 인한 별거 이혼 - 남편이 가출을 한 뒤 방을 얻어 따로 살면서 집에 오지도 않고 생활비를 안 주어서 아내가 별거한지 2년 만에 이혼소송 본문
가출로 인한 별거 이혼 - 남편이 가출을 한 뒤 방을 얻어 따로 살면서 집에 오지도 않고 생활비를 안 주어서 아내가 별거한지 2년 만에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7. 11. 10. 11:31가출로 인한 별거 이혼 - 남편이 가출을 한 뒤 방을 얻어 따로 살면서 집에 오지도 않고 생활비를 안 주어서 아내가 별거한지 2년 만에 이혼소송
남편이 방을 얻어 따로 살면서 집에 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안 준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집에도 안 오고 생활비도 안 줄 거면 이혼하자고 해도 이혼은 못한답니다.
이런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의 가출로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한지는 2년 전이죠.
아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생활비도 안 주었고요.
지금까지 맛 벌이하는 아내가 아이 둘과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내 혼자 벌어서 2년 동안 살다 보니 혼인 파탄이 오기는 당연하겠죠.
아내는 남편이 집에도 안 오고 생활비를 안 주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여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소송을 하면 당연히 이혼 판결이 선고되겠죠.
남편이 2년 전 처음 집에 안 왔을 때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죠.
그러나 아내가 회사로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회사에 기숙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뒤였기 때문이죠.
그 뒤로도 남편이 집에 오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끔 연락이 되면 잘 지내고 있으니 찾지 말라고만 했을 뿐 어디에 사는지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남편이 왜 집에도 오지 않으면서 연락을 피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노력에도 남편을 찾을 수 없었고 이혼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도 소장을 송달하기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남편이 주소지는 함께 되어 있지만 소장을 접수한 아내가 남편을 대신하여 소장을 수령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남편에게 직접 송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판사님은 남편의 부모님(시부모님)에게 소장을 보내 보기 위해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형제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시게 되죠.
그런 다음에 남편의 부모님의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거나, 가사조사촉탁서를 보내게 됩니다.
즉,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남편하고 연락이 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을 적어서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남편의 가족들이 판사님의 위와 같은 명령서를 받으면, 남편하고 연락이 될 경우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주어 남편이 소장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소장을 받아서 남편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을 때는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적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의 가족들이 없거나, 가족들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판사님의 공시송달명령을 통해서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판사님의 명령으로 일정 기간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게시하면 송달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명령을 받으면 남편 없이도 재판을 해서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에서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에게 소장을 송달하기 어려워 공시송달명령으로 소장을 송달하고 이혼 판결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인하여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가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이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이혼이 가능하므로 포기할 필요는 없답니다.
가출로 인한 별거 등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이혼 사유가 있기 때문에 소송만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분과 같이 남편의 가출로 인하여 별거를 오래 하면서 혼인 파탄이 왔다면 이혼소송을 하면 됩니다.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되니까요.
원인 제공자인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있으면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면서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다면 이혼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런 분과 상담도 많이 하고 소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 판결을 받아들였죠.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잘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부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일방적인 가출도 모자라서 집에 오지 않으면서 생활비도 안 준다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겠죠.
이혼을 할 때는 모두 개개인의 사정이 있죠.
그런데 이혼을 하더라도 편하게 협의이혼을 못하고 소송을 해야 해서 조금 더 힘든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기까지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혼을 한 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하게 된 이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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