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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두 집 살림을 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7. 11. 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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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 살림을 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만약에 내 남편이 바람이 나서 두 집 살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이런 일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있습니다.
바람이 나도 단단히 난 거죠.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여자 집에 드나들면서 두 집 살림을 하다가 탄로가 났거든요.
그 여자는 회사 여직원이고 그 여자가 집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두 집 살림을 한 거죠.
남편이 퇴근은 그 여자 집으로 했다가 새벽에 집에 와서 옷만 갈아입고 출근을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 애만 태우다가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하고요.

남편이 처음부터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죠.
평소에 남편의 귀가 시간 등이 늦고 아내는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충전해주려고 하던 찰나에 낯선 여자의 이름으로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비밀의 플로 넘어가 문자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게 되었죠.
여자의 감이라고나 할까요? 너무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화를 내면서도 순순히 인정을 합니다.
만나는 여자가 있다느니... 서로 사랑한다느니... 인정하는 내용이 드라마 수준입니다.
남편의 자백으로 그 여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두 집 살림을 떳떳하게 합니다.
마치 이혼을 할 거면 하라는 식이죠.
그러나 이혼을 하자고 하면 자기는 이게 좋으니 그냥 살면 안 되냐고 합니다.
이혼은 하기 싫고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자기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아내도 처음에는 두 집 살림을 하다가 곧 싫증 나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집에 돌아올 생각은 없는 듯 이제는 외박까지 합니다.
일주일의 절반은 아내와.. 나머지 절반은 그 여자와 살고 있죠.
이러한 사실을 친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미 알고 있다는 식으로 시아버지도 두 집 살림을 했지만 참고 살았다고 하면서 며느리도 참고 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는 말도 했고요.
친정어머니가 그날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음이 아프지만 딸의 이혼소송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이분과 같이 남편의 두 집 살림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이혼 판결을 받았죠.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혼 판결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되었고요.
남편과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누구 좋으라고 좋게 이혼을 해줄까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합니다.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모두 받아야 하니까요.

이분의 이혼소송은 시간이 걸릴 뿐 어렵지 않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남편과 상간녀는 대가를 치르게 되고요.

그동안 남편의 두 집 살림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이분은 이제 소송이 끝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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