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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구 -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아내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못 준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소송 본문
이혼 재산분할 청구 -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아내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못 준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소송
실장 변동현 2017. 11. 15. 13:14이혼 재산분할 청구 -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아내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못 준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소송
부부가 살다 보면 사정이 생겨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때 합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재산 분할인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형성된 재산은 나누어야 하죠.
그런데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자기 것이라고 못 준다고 하거나, 네가 한 게 뭐 있냐... 돈은 내가 벌어서 모은 건데 왜 나누냐... 이런 식으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는 배우자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재산분할을 포기하면서 이혼을 하기는 어렵죠.
이혼을 하더라도 살집을 구해야 하고... 먹고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시려는 분은 모든 재산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이랑 차랑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까지요.
남편은 사업을 하다 보니 혹시 몰라서 모든 재산을 아내 앞으로 했습니다.
돈을 벌면 아내에게 모두 주었고요.
아내도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요.
모든 경제권은 아내에게 주었고, 아내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부간의 금이 가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도 아내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돈을 안 벌어온다고 잔소리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돈타령만 하는 아내에게 불만이 생겼겠죠.
아내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적어지자 불만이 생겼을 것이고요.
서로의 불만은 잦은 부부싸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쉽게 결정한 것은 아이가 없다는 것도 한몫을 했고요.
아이가 없다 보니 가정을 지키려는 생각보다 이혼을 더 생각하기가 쉬웠나 봅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하기로 하자 당연히 재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겠죠.
남편은 둘이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니 반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생각이 다릅니다. 단칼에 거부를 했으니까요.
우선 자기가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고 모두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니 자기 거라고 합니다.
남편은 고생은 둘이 했고, 공동재산이니 반반씩 나누자고 아내와 합의를 하려고 했죠.
합의가 잘 안되던 두 사람의 이혼에 장모님이 개입하면서 일이 점점 커집니다.
장모님이 아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장모님이 아내를 안 보내는지 3개월째 집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는 집에 오지 않으면서 법원에 가서 이혼만 하자고 합니다.
남편이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내가 재산을 왜 주냐고 할 뿐 그냥 끊어버립니다.
남편이 처갓집으로 가서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장모님이 나서서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아내의 요구는 이혼은 하되 남편은 몸만 나가라는 식이죠.
아내의 이러한 태도는 장모님을 비롯한 처갓집 식구들 때문에 더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두 사람의 이혼은 재산 문제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죠. 집주인도 아니고 장모님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니 이해가 안 갑니다.
장모님은 전셋집이 딸(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비워달라고 했답니다.
말일까지 안 비원 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시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좁아서 딸이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아내가 집으로 오면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절대 집에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된 아내와 장모님의 협박 전화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집도 아닌데 왜 안 비워주냐... 왜 남의 집에서 안 나가냐.. 등등 심지어 폭언까지 듣게 됩니다.
사정이 이 정도 되니 아내와 장모님에게 모든 정이 떨어지게 되었죠.
결국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재산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누구에게 더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죠.
아내도 재산분할에 대하여 모두 알아봤을 텐데도 억지 주장을 해서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죠.
아내는 소송을 당하더라도 쉽게 합의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이혼소송은 서로가 이혼은 원하고 있어서 별문제가 없겠지만 재산분할은 팽팽하게 진행될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은 하면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되고, 아내에게 재산분할 한 돈을 받게 됩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와 좋게 합의를 해서 소송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내가 너무 완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소송을 시작하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을 하기 전까지가 힘들고 고민이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거든요.
아내 앞으로 된 재산을 가압류나 가처분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아 아내에게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지금까지 다른 사례에서도 모두 소송을 해서 재산분할로 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남편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돈이 요물이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이혼을 하고... 돈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돈이 없어도 문제요... 돈이 많아도 문제인 것 같고요.
돈 때문에 합의도 잘 안되고요.
합의가 안되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 피할 수 없다면 빨리해서 판결로 돈을 받는 것이 좋을 겉네요.
다만,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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