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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소송 - 남편의 가정폭력(폭행 폭언)으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 본문
가정폭력 이혼 소송 - 남편의 가정폭력(폭행 폭언)으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
남편의 폭행 폭언으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네요.
상습적인 폭언이나 폭행이었지만 병원에 간 적이 없어서요.
남편은 욕을 입에 달고 살았고, 심하지는 않았지만 폭행을 자주 했습니다.
차리라 심하게 때렸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겠지만 심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병원에 가는 것도 창피했고요. 멍이 들면 파스 한 장 붙이고 말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후회가 됩니다. 진단서 한 장 없으니까요.
아내는 지금 이혼소송 중입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아내를 때린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죠. 증거를 대보라고요.
아내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 흔한 사진 한 장도 없죠.
남편의 폭행을 확인해줄 자식도 없고요.
지금까지 맞고 산다는 것이 알려질까 봐 숨기기만 했고 창피해서 누구에게 이야기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아는 남편이 증거를 대라고 난리입니다. 자기는 때린 적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면서요.
아내는 정말 억울합니다. 증거도 없고 남편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요.
남편은 말도 잘합니다. 자칭 법도 잘 알고요. 답변서만 보면 아내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뒤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잘해줍니다.
말도 부드럽게 하고 욕도 전혀 하지 않죠. 마치 소송에서 불리할까 봐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고 욕을 했다가 아내가 녹음을 해서 제출할까 봐서요.
이렇게 철저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더 무섭습니다.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갈 곳이 없어서 남편과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소송을 한 후에도 한집에 살고 있는 것이 더 힘들죠.
방을 얻을 돈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남편이 돈을 관리하면서 생활비를 타서 살다 보니 비상금도 한 푼 없습니다.
성격이 소심해서 인지 친정식구들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게 될 친정부모님이 연세가 많아 말도 못했죠. 언니가 있지만 언니에게도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아내는 언니의 도움으로 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아직도 비밀입니다.
이혼소장을 받고 잠깐 동안 잘해주던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습니다.
단 며칠 동안 자신의 본모습을 숨기고 절제하면서 살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참고 참았던 폭언과 폭행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평소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했습니다.
다행히 이웃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야 진정이 됩니다.
아내는 연락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언니에게 연락을 했죠.
그렇게 언니의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언니도 동생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눈치는 챘으나 동생이 말을 안 해서 지켜만 봤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언니에게 말을 하고 도움을 받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분과 상담을 하면서 왜 증거를 만들지 않았는지 안타까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의뢰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폭언 폭행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병원에게 가서 의사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 나 멍 자국 등을 사진도 찍어두고요.
경찰서 신고를 해서 도움도 요청하고요. 가족들에게 말을 해서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래야만 억울한 일을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분처럼 이혼소송을 할 때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분은 이제 편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생겼으니까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평소와 달리 욕도 안 하고 폭행도 안 하고 살다가 평소 하던 대로 못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았으니까요.
남편의 상습적인 행동을 계속 참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술을 먹고 평소 하던 대로 가정폭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기고 살기가 어렵거든요.
이분이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고, 남편이 계속 때린 적이 없다고 증거를 내놓아보라고 억지 주장을 했다면 힘들게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증거를 만들어 주어서 다행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래도 들어냈으니까요.
이제 판사님도 이분의 말을 믿고 판결을 할 것입니다.
이분과 같은 사례로 이혼소송을 하면 모두 승소합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모두 위자료도 인정되고 재산분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게 되었죠.
배우자의 가정폭력! 무조건 참고 살 일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증거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소송을 할 때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못하겠죠.
그리고 본인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요.
사실,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혼인 파탄이 왔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도 증거지만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이죠.
혼인 파탄이 왔다면 이혼이니까요.
이제 이분은 이혼소송이라는 한고비만 잘 넘기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