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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소장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신 받게 하거나 송달장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소장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신 받게 하거나 송달장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장 변동현 2017. 11. 23. 13:35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소장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신 받게 하거나 송달장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오게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소장이 집이나 회사로 오면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오면 식구들이 알게 되고, 회사로 오면 동료들이 알까 봐 걱정이죠.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집으로 오면 더더욱 안됩니다.
배우자가 알게 되면 집에서 쫓겨 날 수도 있고, 혼인관계가 파탄 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 소송을 하는 원고들은 소장을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보내서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송을 하는 원고라면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면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소송을 했는지... 소장은 어디로 오는지... 항상 불안하니까요.
상간자 입장에서는 소송은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가장 불안합니다.
합의도 안되고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매일매일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없고, 실제 소송을 해도 원고가 상간자의 인적 사항은 확인하기 전까지는 소장 접수 확인이 어렵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 한 후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신사에 상간자의 전화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코너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 등으로 소장 접수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죠.
이는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제출해야 법원에서 전산에 입력을 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렇듯 원고가 상간자인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른 상태에서 소송을 했을 경우 통신사에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까지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매일매일 불안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힘들게 되죠.
그래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소장 접수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같네요.
그렇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집이나 직장이 아닌 송달장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소장이 송달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본인이 법원에 가서 직접 소장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시간이 없으면 법원까지 가서 소장을 수령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장 수령부터 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상간자 소장을 접수되었다는 것은 원고가 협박을 하면서 알려주거나, 본인이 법원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게 되고요. 그러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죠.
변호사실에서는 상간자의 소송위임을 받으면 바로 위임장을 제출하고 소장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송달되지 않아서 안심이 되겠죠.
따라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할 위게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할 위기에는 상간남이나 상간녀라면 항상 불안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이고 한 번쯤은 겪어야 해결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사정이 있고 할 말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무조건 인정하면 안 됩니다.
간혹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위기에 있거나, 소송을 당한 분이라면 가능하면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장을 수령하거나, 직접 법원 가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다만, 소장 접수 확인 때까지는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상간남 상간녀가 위자료 소송을 당할 위기에 있거나, 소송을 당한 후에 상담을 하고 소송 위임을 받아 직접 소장을 수령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두 알아서 변론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고민이 될 때마다 의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는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간남 상간녀가 위자료 소송을 당할 위기에 있거나, 소송을 당한 후라면 상담을 하고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소장이 집으로 가지 않거나, 직장으로 송달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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