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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아이 친권 양육권을 양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은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아이 친권 양육권을 양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7. 11. 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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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아이 친권 양육권을 양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할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이야 이혼하면 끝이지만 아이들은 원하지 않는 이별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아이를 못 준다고 합니다.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거죠.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키울 사람도 아니면서요. 아마도 감정적으로 아이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편들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내는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서로 합의만 되다면 소송까지 안 해도 되는 일이죠.

이혼 상담 중에는 남편이 아이를 안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닌데도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혼 사유도 가정폭력이고, 불성실한 가정생활인데 오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폭력적인 남편에게 아이를 키우라고 할까요?
그런데도 감정적으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못 준다고 해서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면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가 유리하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소송을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에게 지정이 되고요.
그래서 남편의 협박에 겁먹을 필요는 없겠죠.
다만, 소송까지 안 가고 좋게 하려고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도 억지를 부리면서 끝까지 친권 양육권을 못 준다고 한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진흙탕 싸움을 각오해야 하고요. 결과는 어느 정도 뻔하지만 과정이 힘들거든요.

진정으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이혼소송도 불사해야 합니다.
대화도 안되고 합의가 안되는데 계속 사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만 끌다가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빨리 소송을 하는 것이 좋겠죠.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는 것이 빠릅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본인의 의지가 있고 진정 원한다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남편의 협박에 겁을 먹기보다는 본인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가져와야겠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협박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더 강하다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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