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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돈을 벌어서 혼자 쓰면서 생활비를 안 주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생활비를 안 주어서 혼인 파탄이 왔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돈을 벌어서 혼자 쓰면서 생활비를 안 주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생활비를 안 주어서 혼인 파탄이 왔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실장 변동현 2018. 1. 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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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돈을 벌어서 혼자 쓰면서 생활비를 안 주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생활비를 안 주어서 혼인 파탄이 왔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남편이 돈을 벌지만 생활비를 안 줍니다. 월급을 받으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혼자 씁니다.
남편의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아내의 소득으로 아이들이랑 먹고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사정으로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들 차라리 이혼을 하고 혼자 벌어서 먹고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죠.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요.
이럴 때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나 봅니다. 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 것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가장인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다면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면서도 자기가 번 돈은 자기 혼자 쓰면서 안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할 아내는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맞벌이라도 하면 그나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살림만 하는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지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편이 주지 않는 생활비는 카드로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카드빚만 늘어나고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죠.
그리고 친정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빚을 갚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 이렇게 늘어나는 건 빚뿐입니다.
가계빚이 늘어나면 가정생활도 순탄치 않게 되죠. 결국은 이런 빚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부부 사이도 벌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혼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이 빚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쓴 빚이 아닌데 당연히 둘이 갚아야 하죠.
그런데도 자기가 쓴 빚이 아니라고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생긴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는 생활비를 주지 않은 남편일 겁니다. 그리고 빚도 남편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에게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네요. 알아서 주지를 않으니까요.
이런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협의이혼도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이죠.

이혼을 하더라도 생활비로 쓴 카드빚 등의 채무자가 아내인 경우 남편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즉, 아내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남편에게 그 돈을 청구해야 합니다.
남편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야 해서 강제집행에 필요한 판결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남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해서 돈을 받기까지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이 월급 등을 받아서 혼자 쓰면서 생활비를 안 준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생활비를 안 주면 가계 빚이 늘어나고 그 빚이 점점 많아지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생긴 빚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맞벌이를 한 탓인지 생활비를 한 번도 안 주었다고 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몇십만 원 준 게 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의 생계는 아내의 몫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소득이 너무 적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되어서 들어가는 돈이 많고요. 그러다가 둘째를 낳으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도 생활비를 안 주었습니다.
결국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카드 돌려 막기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친정에서도 손을 내밀게 되었고요.
이런 생활을 한지 2년이 되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너무 지친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빚을 못 갚아준다고 합니다.
자기가 쓴 돈이 아니라고 하면서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죠.
누구 때문에 빚까지 지면서 살았는데... 아내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려고 하니 모아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의 빚까지 나 몰라라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더 이상 대화도 안되고 합의도 안됩니다.

결국 아내의 선택은 이혼소송입니다.
아내는 소송보다는 합의를 원했지만 남편이 합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빚도 못 갚아준다고 하고 위자료도 못 준다고 하고  양육비도 못 주니까 아이는 한 명씩 키우자고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례의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인 만큼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생긴 빚은 두 사람이 절반씩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죠.
이렇듯 소송을 하면 판결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월급 등을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이 끝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분과 같은 사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많이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후 남편이 돈을 벌어서 혼자 쓰면서 생활비를 안 준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남편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논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혼자 고민만 하다가는 빚만 늘어나고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 등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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