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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내가 대출을 받아서 주었습니다. 이혼할 때 이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내가 대출을 받아서 주었습니다. 이혼할 때 이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1. 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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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내가 대출을 받아서 주었습니다. 이혼할 때 이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가 살다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대출받아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남편에 사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죠. 그리고 남편이 신용이 좋지 않거나 대출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면 아내가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남편이 이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아내가 갚아야 하니까요.
실제로 이런 일은 많습니다. 아내가 빚을 갚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에게 돈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할 때는 아내가 대출을 받아서 준 돈을 남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공증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공증도 단순한 각서 등을 받는 게 아니라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할 때 문의하면 공증하는 사무실에서 모두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판결문이나 공증을 받아도 돈을 주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네요.
이혼을 한 후에는 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혼을 하면서 공증을 하거나 판결문이 있을 경우 전 남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남편의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재산이 없죠.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바로 돈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빚을 갚으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힘들게 된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이혼을 하는데 이혼을 한 후에도 돈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어떤 분은 돈도 없는 사람에게 청구를 해서 뭐 하냐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공증을 받거나, 소송을 할 때 청구를 하라고 하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다만, 상담할 때 알려드린 데로 하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혼할 때 돈을 받기 어렵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공증을 받거나 판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돈을 받을 기회가 생기거든요.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모두 남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출 등을 받아서 주다가 채무자가 되는 경우죠.
부부이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남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되고 이혼 후에도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혼한 남편에게 돈이라도 받으면 좋으려만 그렇지도 못해서 이중으로 힘들게 되고요.
빚을 떠 앉고 이혼을 하다 보니 자립하기도 어려운 것 같네요.

남편에게 대출을 받아 준 돈은 이혼을 할 때 바로 받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할 때는 공증을 받아 두던가 아니면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렵지만 나중에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아줄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현재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어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이러한 빚을 모두 청구하고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하고 합의가 되어서 협의이혼을 할 때는 남편에게 공증을 받아두고요.
그래서 이혼할 때 남편에게 대출받아서 준 빚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무료로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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