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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간통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한번 용서해 준 배우자가 계속 간통을 하여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손해배상청구 본문
남편 간통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한번 용서해 준 배우자가 계속 간통을 하여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손해배상청구
실장 변동현 2018. 1. 3. 15:55남편 간통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한번 용서해 준 배우자가 계속 간통을 하여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손해배상청구
배우자의 간통을 알고도 용서를 해주었는데 계속 간통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남편의 간통을 알았으나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계속 간통을 하다가 또다시 탄로가 났죠. 이번이 3번째라고 하네요.
그런데 간통을 한 여자가 모두 다릅니다.
처음에 간통한 여자하고는 증거를 잡았으나 용서를 해주면서 남편이 없애버렸고, 두 번째 여자하고 간통을 할 때는 증거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번째 간통은 증거가 있죠.
아내가 남편의 간통을 아는 건 3번일지 몰라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외박도 자주 하고 집안일은 신경도 안 씁니다.
아내 혼자서 아이ㅐ들 키우고 살림하고 가게도 하고 있죠. 가게를 하면서 버는 돈으로 먹고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게 일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거의 놀다시피 하죠.
그리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피웠다고 하네요.
사실 아내는 먹고살기 힘들어서 남편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일일이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휴대폰을 보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도 바람을 피워도 잘못했다고 빌면 끝이죠.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용서해 주는 건 모두 아이들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듯이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녀도 지금까지 용서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돈을 가지고 가출을 해서 다른 여자하고 한 달이나 있다가 들어왔거든요.
평소에 외박을 자주 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한 달이나 안 들어오니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불길한 예감은 맞았죠. 남편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결국 그 돈을 한 달 만에 모두 쓰고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아내가 가출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전화를 해서 들어온 거죠.
이번에도 남편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실대로 모두 쓰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번에도 용서를 해줄 것으로 알고 각서를 썼습니다.
각서 내용을 보니 돈을 가지고 나가서 간통한 여자하고 한 달 동안 모두 쓰고 왔습니다. 일부는 그 여자에게 주었고요.
이런 내용을 보니 아내는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아내는 혼자 고생하고 참아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은 생각이 전혀 달랐던 거죠.
결국 이런 사실을 친정에서 알게 됩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것은 친정식구들이 나서서입니다.
그동안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친정식구들이 설득을 하여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고 하죠.
바람피운 남편도 괘씸하지만 함께 간통을 한 그 여자도 가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친정식구들이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욕을 했답니다. 찾아가도 만나 주지도 않고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도 하고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 상대였죠.
아내는 남편과 합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사람에게 소송을 하고 싶죠. 그냥 합의를 해주면 너무 억울하니까요.
소송이라도 해야 마음이 조금은 시원할 것 같고요. 남편하고 간통한 그 여자도 소송을 당해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그 여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소송을 당한 후에 정신을 차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소송을 당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거든요.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서 용서를 해주면 왜 계속 간통을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용서를 해주면 바로 정신을 차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계기로 계속 간통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용서를 계속해줄 수는 없는 것 같네요.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오거든요.
용서도 한두 번이면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이면 모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통을 알았을 때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용서를 해주면 무시를 하고 또다시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은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용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친정식구들까지 나서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보니 이분의 마음이 너무 여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한번 간통을 알고 바로 소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이나 남편의 간통을 알고도 용서를 해준 이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아이들을 생각해서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분의 이혼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남편의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겠죠.
그리고 남편과 간통을 한 상간녀도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요.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판결로 모두 인정됩니다.
이혼소송을 한 후에는 판결이 날 때까지만 참으시면 될 것 같네요.
이혼을 한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분의 앞날이 기대됩니다.
배우자의 간통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용서를 해준다고 되는 건 아니라서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께 사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겁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제3자는 간통한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은 본인이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도 받아보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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