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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 남자가 이혼했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너무 편하게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때문에 부정행위로 오해를 받아 상간녀 위자료 본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 남자가 이혼했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너무 편하게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때문에 부정행위로 오해를 받아 상간녀 위자료
실장 변동현 2018. 1. 3. 11:02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 남자가 이혼했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너무 편하게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때문에 부정행위로 오해를 받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거나, 이혼을 했다고 해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옵니다. 막무가내로 둘이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죠.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람이 이런 사례입니다.
이 분이 모임에서 만나던 남자가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에 친구로 지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서로 카톡을 하고 문자도 주고받았죠.
너무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 "여보" "당신"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솔로이기 때문에 장난스럽게 이런 표현들을 하였죠. 그렇다고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둘이 호텔을 간 적도 없고요. 정말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죠.
소장을 받은 후 남자에게 연락을 하니 자기가 이혼했다는 말을 안 했답니다.
갑자기 이 남자가 거짓말을 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내에게 둘이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카톡은 장난으로 한 거라고 했는데 믿지 않고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당연히 믿지 않겠죠. 카톡에 서로 여보! 당신!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 말을 믿을까요?
그래서 억울하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 거라고 하네요.
일단, 남자의 아내 입장에서는 무조건 부정행위입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있는 카톡이나 문자 내용을 보면, 둘이 바람피운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사로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믿지도 않고요.
아내는 증거가 있으니 바람피운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보죠.
그 소장을 받은 피고는 억울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그 남자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소 취하를 하지 않는 이상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는 억울한 일을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내용을 봤을 때는 서로의 호칭이 너무 지나치거든요.
부부도 아니면서 여보 당신이라는 표현을 쉽게 하기 어렵고, 이런 호칭을 주고받을 때는 보통 사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보기에는 부정행위로 생각할 수 있죠.
원고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입장을 바꾸어놓고 봐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피고가 억울함을 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판사님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남자가 이혼을 했다고 말을 한 증거는 없습니다. 말로만 해서겠죠.
이분과 같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다른 사람의 경우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가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정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사정이 어러나 보니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남자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만났다는 주장만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두 사람이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그냥 여보 당신이라고 했을 뿐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소송을 당했다는 억울한 주장을 해봐야 하죠.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이분이 정말 억울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분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 남자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서로 장난스럽게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은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증거를 제출한 원고의 주장과 남자에게 속아서 만났다는 피고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있는 원고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고가 정말 억울할 수도 있겠죠.
이분과 같은 사례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친하고 편안한 사이라도 함부로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걸 보는 배우자나 제3자는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해가 될만한 카톡이나 문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면 정말 억울하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분이 정말 억울하다면 소장을 받은 이상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남자가 이혼했다고 한 증거가 없더라도 답변서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남자의 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남자와 아내의 부부관계 등도 알고 있다면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정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금액에 참작이 되거든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 때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에게 책임이 더 많고, 아내가 피해를 봤다고 해도 상간녀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주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판사님이 모두 다 판단을 하여 판결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이런 주장 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모두 참작이 되고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응 방법이나 변론 방향을 잘 잡아야 하죠. 그러다 보면 좋은 판결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이혼했다는 남자의 말만 믿고 너무 편하고 장난스럽게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다가 손해배상(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받았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장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를 기다려야 하죠.
이번에 억울하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이분도 억울함을 충분히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해본 다음에 판사님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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