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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중에 아내 혼자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남편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본문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중에 아내 혼자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남편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남편하고 별거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가출해서 연락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빚을 많이 지고 도망을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도 살던 집도 보증금이 모두 바닥나서 한 푼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아내는 아이하고 친정으로 와서 살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친정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어버리자 찾을 길이 없었죠.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집으로도 찾아왔었고요.
집으로도 독촉장이 몇 번 왔었죠. 그리고 월세집에서 쫓겨난 뒤로는 독촉장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뒤로 남편 채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내는 친정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10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버린 듯합니다.
그동안 남편은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죠.
남편이 가출할 때 3살이던 아이가 어느덧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도 바쁜 엄마 대신 할머니의 보살핌으로 받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걱정 안 하고 열심히 일만 할 수 있었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가출한 남편 생각을 할 틈도 없었고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려번 했었죠. 힘들 때마다...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간 남편이 원망스러울 때마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이혼은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친정부모님도 수차례 이혼을 하라고 했지만 아이가 어리기도 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친정 보모님이 도와주셔서 가출한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해도 먹고사는 건 불편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1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남편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서류상에만 남편으로 있을 뿐이죠.
아내는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평수는 작지만 남편이 가출한 뒤 10년 만에 내 집 마련입니다.
모두 친정부모님 덕분이죠. 아파트를 사고 보니 이제 정말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서류상 부부로 지내고 싶지 않거든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요. 이혼을 하고 아이하고 둘이 아무런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니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몰라서 협의이혼은 안되다고 하죠.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혼자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료상담을 받아봤는데 이혼소송을 하면 된다고 했고, 어떤 곳에서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네요~
이 말을 들으니 겁이 납니다.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하면서 혼자 벌어서 산 집인데 재산을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하니 말이 안 되죠.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 알려주는 곳이 더 많은데도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계속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월세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별거를 하면서 10년 동안 혼자 고생해서 산 집이라면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내 혼자 돈을 벌어서 집을 살 때 남편이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별거 중에 혼자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불안해서 자꾸 확인하고 싶을 테니까요.
이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혼자서 산 집은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문제는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어떻게 송달하는지입니다.
계속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면,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을 받아서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판결도 얻고요.
그래서 이혼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등을 청구해야 하고, 지금 당장 남편에게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위자료하고 양육비도 청구해서 모두 판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상담을 받아보면 모두 알려드립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지 10년이라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하죠.
그리고 이쯤에서 서류상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가출한지 10년이라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동안 먹고살기 바빠서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이혼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죠.
다만, 이혼소송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남편이 가출한 뒤 연락을 끊어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게 되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유기를 한 남편에게 책임 있죠.
그래서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 등이 가능합니다.
이때 별거 중에 오로지 혼자 돈을 벌어서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이제 이분은 소송만 하면 판결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죠.
이혼을 한 후에는 좀 더 편안하게 잘 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이혼 판결을 받아서 드릴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