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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 본문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
실장 변동현 2018. 1. 11. 15:58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많은 것 같네요. 이런 걱정은 당연한 거겠죠.
이럴 때는 돈이 없는데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혼할 때 합의를 하거나,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재산조회 신청도 해볼 수 있고, 이행명령 신청도 해볼 수 있고, 월급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직접 지급 청구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받아보려는 의지고 없이 미리 포기한다면 누가 받아주지도 않고 돈을 받기도 어렵죠.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혼을 할 때는 아이의 키우고 싶다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합니다.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알아서 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강제로 청구하고 있죠.
양육비를 안 주면 먼저 직접 지급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을 받아야 하죠.
월급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 무직이라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행명령 신청을 많이 합니다.
판사님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안 주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해볼 수 있죠. 그다음에 재산조회 신청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방법 등으로 양육비를 청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육비를 강제로 받기 위하여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했다면,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있어야 하죠. 모두 집행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이혼한 법원에서 발급받아 직접 지급 신청이나 이행명령 신청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안 주면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돈이 없다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계속 기회를 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양육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계속 남게 되는 만큼 기회가 생기면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통장을 압류하기도 하죠.
이때 운이 좋으면 통장에 있는 돈이 압류되어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도 많아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빚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통장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받기 어렵게 됩니다. 그만큼 돈을 받으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가 재혼이라도 한다면 바로 이행명령 신청 등을 해서 재혼한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때 재혼한 배우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양육비를 얼마라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몰라도 혹시 알면 안 될까 봐 양육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한 것들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죠.
솔직히 이렇게 계속 받으려고 뭔가를 해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받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네요.
이혼한 후에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여러 가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신청이라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법원에 여러 가지 신청을 해 보는 방법 외에는 없고요.
이렇게라도 해봐야 양육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것도 힘든데 이혼 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더 힘들게 됩니다.
어떻게든 받아야 합니다. 우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받아야 하죠.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할 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청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꼭 무료 상담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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