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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출 후 연락 두절되어 이혼 -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져 별거를 하던 중에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 가출 후 연락 두절되어 이혼 -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져 별거를 하던 중에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8. 1. 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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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출 후 연락 두절되어 이혼 -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져 별거를 하던 중에 이혼소송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후에 연락이 끊어져 어디에 사는지 모를 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가출한 배우자를 기다리거나,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그때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죠.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몰라 급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죠.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남남처럼 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 살게 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혼이 안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등 이혼을 해야만 되는 사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가출한 배우자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모르면 이혼도 쉽게 못합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졌을 때는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동 이혼이 안되냐고 물어보시고 합니다만, 자동 이혼은 안되고 이혼은 법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이죠.
배우자의 가출 후 연락 두절이나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이 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죠.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 후 연락 두절 등으로 이혼소송을 했을 때 소장을 송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가출을 한 후 주소를 옮겨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소가 그대로 함께 되어 있다면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렵죠.
이럴 때는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 가족들의 주소를 확인한 후 송달을 해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가출을 하더라도 부모 형제자매인 가족들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통해서 소장을 송달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가족들하고도 연락이 끊어져 있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소장을 송달하기 어려우므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소장을 송달할 수 있고, 재판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명령을 받기 전까지 소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해봐야 합니다.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명령을 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공시송달 명령은 소장을 송달에 필요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시도해 본 후에도 안되었을 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공시송달 명령에 필요한 요건이 되어야 해주십니다.

이렇게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장을 송달하면 그다음부터는 재판을 한두 번 한 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을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혼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 약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빨리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분들은 소송을 미루면 안 됩니다.
협의이혼처럼 단기간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해도 바로 이혼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별거를 하다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거나, 먹고살기 바쁘거나,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이혼을 하지 않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사실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면 찾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죠.
그렇게 살다 보면 다시 합치기도 어렵고, 다시 만난다 해도 함께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은 사정에 따라서 이혼을 해야만 하는 쪽에서 하고요.
모두들 이렇게 이혼을 하고 있죠.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은 시간이 조금 걸릴 뿐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 있을 뿐입니다만. 그렇게 어렵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다면 최대한 빨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출로 오랫동안 별거 등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한다면 빨리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되니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저희가 이런 분들의 이혼소송을 많이 하면서 판결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가출 등으로 이혼을 해야할 상황에 처해있다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소송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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