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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후 연락 두절로 이혼 소송 - 남편이 가출한지 5년이 넘었고, 가출 후 연락을 끊어서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 후 연락 두절로 이혼 소송 - 남편이 가출한지 5년이 넘었고, 가출 후 연락을 끊어서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실장 변동현 2018. 1. 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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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후 연락 두절로 이혼 소송 - 남편이 가출한지 5년이 넘었고, 가출 후 연락을 끊어서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배우자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서 협의이혼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되어야 합의라도 해보는데 연락을 끊어버리면 합의이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주소까지 옮겨가서 주민등록초본도 발급이 안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출한 아내의 주소도 확인할 수 없어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출을 한 후에도 주소를 그대로 두고 옮기지도 않았다면 더더욱 알 수 없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을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런 사례로 이혼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후에도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이혼을 하지 않고 살기도 하죠.

그러다가 무슨 사정이라도 생기면 이혼을 하게 됩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부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출한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한 부모 가정 지원도 못 받고 심지어는 임대 아파트 신청도 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혼을 하려는 분도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분도 있죠. 새로운 인연을 만났을 때는 이혼을 해야 새로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가출해서 연락이 두절된 남편이나 아내와 이혼을 하려면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면 이혼소장을 송달하기 까다롭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혼소장을 송달하게 되고 재판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동안 블로그 글로 수없이 올려놓았듯이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송달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해봐야 하고 판사님의 보정명령에 빠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렇게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재판도 쉽게 진행되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시려는 분은 남편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하고 둘이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게 되었고, 임대 아파트 신청도 해보려고 했지만 모두 어렵게 되었습니다. 서류상에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출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고 전화번호도 바꾸어서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갑자기 이혼을 하려고 하니 급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혼소송을 빨리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렇게 급하게 이혼을 하려고 하니 마음만 급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으로 이혼소송을 하면 약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빨리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작에 이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죠. 지금이라도 빨리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이분처럼 남편이 가출을 한 후에도 이혼을 하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할 때는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송을 하라고 권해드리죠.

그런데도 미루다가 나중에 급하게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현재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를 하고 있거나, 연락 두절된 상태라면 이혼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출한지 오래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다면,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이혼을 할 거면 미리미리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소송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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