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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자식으로 되어 있는 남의 자식을 호적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자식으로 되어 있는 남의 자식을 호적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실장 변동현 2018. 1. 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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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자식으로 되어 있는 남의 자식을 호적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친자식도 아닌데 호적에 자식으로 올려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은 서류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남의 자식을 얼굴 한번 본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리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동안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서 서로 연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유전자 검사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남의 자식을 호적에 올리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결혼한 후 남편이 바람을 피우던 여자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분을 모로 해서 신고를 한 거죠.
이분은 남편 때문에 낳지도 않은 남의 자식을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남편의 말을 거절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바람피우던 여자는 후처입니다. 즉, 후처가 낳은 자식을 마치 이분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것이죠.
지금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오래전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여자하고 살기 위해서죠.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본처와 자식을 버리고 후처하고 살라고 간 겁니다.
이분에게도 자식이 2명이 있었는데 처자식을 버리고 후처에게 갔습니다.

그 후 자식들하고 멀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행여 자식들이 빠뚤어지기라도 할까 봐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살려고 집을 나갔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성인 된 뒤에야 사실대로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궁금해도 물어보지도 못했고요. 여러 가지 추측만 했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워낙 고생을 하면서 자신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분도 먹고살기 바빠서 이혼을 생각도 못했고요. 이혼이 급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성인 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혼을 안 해주었습니다. 후처하고 살면서도 이혼을 안 해준 겁니다.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 바람에 도움도 못 받고 살게 됩니다.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려고 하니 이혼을 하지 않아 서류상에 남편이 있어서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에게 사정을 한끝에 남편이 이혼을 해줍니다.
남편도 조금의 양심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으로 올라와 있는 남의 자식이 문제입니다.
정리를 하고 싶은데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남편하고 이혼도 했는데 호적에 남의 자식을 친자식으로 계속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요.
이렇게 서류상에 있는 자식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적에 친자식으로 올려져 있는 남의 자식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죠.

이분의 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송을 해서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연락이 안 되니 소송을 한 후에 판사님의 명령 등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서로 연락이 되거나, 협조적이라면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빨리 판결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분처럼 서로 연락이 안 되면 먼저 소송을 한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면 유전자 검사도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판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호적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제 이분은 남편과도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남의 자식을 친자식으로 호적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도 이런 생각은 했지만 계속 미루면서 살다가 지금에야 하게 된 거죠.
더 이상 미루기도 그렇게 친자식들도 빨리 호적을 정리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이분과 같이 호적에 남의 자식이 친자식으로 올려져 있어서 호적을 정리하려고 소송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친부모를 호적에 올리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모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거나,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친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를 해서 호적을 정리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 때는 유전자 검사가 필수입니다. 유전자 검사도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호적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이분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호적을 정리하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현재 이분과 같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거나,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친부모로 되어 있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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