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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혼소송 - 남편이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자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서 아내가 이혼소송 본문
간통이혼소송 - 남편이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자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서 아내가 이혼소송
남편이 간통한 것도 모자라 탄로가 나자 가출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있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용서해주어야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할까요?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줄 수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하신 분은 이혼은 선택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남편을 이미 한번 용서해주었는데 또다시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난 거죠.
이분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출을 한 후 연락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을 간 거죠.
간통한 여자랑 함께 있는지도 모르고요. 증거가 있는 이분의 휴대폰까지 모두 삭제하고 물에 빠뜨려서 못쓰게 망가뜨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죠. 이런 남편 때문에 어려운 살림에 휴대폰까지 새로 사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간통을 2번이나 했을 정도로 평소에 속을 많이 썩였죠.
탄로가 난건만 2번이지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된 게 2번이라서 남편의 간통을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남편의 간통을 알았을 때는 양쪽 집식구들이 나서서 남편에게 다시는 바람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선에서 끝냈습니다.
그때는 아이도 너무 어렸고 이혼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뒤로도 계속 늦게 오고 술도 많이 마시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상한 낌새는 있었죠.
그래도 남편을 믿어보려고 하면서 참고 살다가 이번에 다시 간통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쪽 집식구들에게 창피해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위가 또 간통을 한 것을 알게 된 친정부모님이 당장 이혼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 친정아버지는 처음 간통했을 때 이혼을 하라고 하셨었죠.
그런데 시부모님하고 친정어머니가 한번 용서 주라고 반대를 하셔서 남편을 믿어보기로 하고 계속 살았던 거죠.
그렇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한번 용서를 받아서 그런데 또다시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났으니까요.
그리고 도망을 갔고요. 연락도 피한 채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혼을 하자는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있죠.
두 사람이 결혼을 한지 몇 년이 되었지만 집도 없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데 가끔 밀리기도 하죠.
생활비를 잘 안 주니 월세를 내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분도 돈을 벌지만 너무 적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생활비를 잘 안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면서 돈을 쓰다 보니 생활비를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줄 때는 모두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고 아무런 답장이 없으니 협의이혼도 못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간통이라는 잘못을 했으면 이혼이라도 쉽게 해주면 좋으련만 이것마저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화가 납니다. 소송까지 하면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온다고 해도 함게 살 마음도 없고요.
이혼을 하려는 분들 중에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배우자 간통을 해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처음에는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간통을 해서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망을 가서 연락을 끊어 협의이혼도 못하고 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간통한 여자하고 도망을 가서 살기도 합니다. 이 정도라면 이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이혼소송은 이혼 사유가 확실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도망을 가서 연락을 끊어 어디에 사는지 몰라 소장을 송달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이혼 판결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간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은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송달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이혼 판결을 받을 받아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이분과 같이 배우자의 가출이나 연락 두절 그리고 오랫동안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할 때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블로그 글에 많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분의 이혼소송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 등에 화가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많은 위자료 청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런 청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터무니없이 많이 청구하기는 그렇죠. 법원에 인지대를 많이 납부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청구금액을 적정선에서 정한 후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남편이 간통을 해서 혼인 파탄이 온 만큼 소송을 하면 판결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데 누구인지 몰라서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모두 남편이 증거를 없애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이분의 이혼소송은 잘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봐야 소용도 없고 이미 신뢰도 깨지도 믿음도 없는 사람과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혼을 한 후에는 지금보다 더 잘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분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계속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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