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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양육비 청구 - 이행명령 불이행 등에 따른 감치․과태료 신청 본문
양육비 청구 - 이행명령 불이행 등에 따른 감치․과태료 신청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를 받게 되어도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받거나, 돈이 있어도 안 주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다시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행명령 불이행 등에 따른 감치. 과태료 신청"입니다.
판사님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쉽게 양육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이라도 있으면 압류라도 할 텐데 재산도 없고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둔다던가 빼돌려 버린다면 양육비를 받기 어렵죠.
그래서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뭔가를 하고 싶다면 감치나 과태료를 처분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육비를 얼마라도 주면 받을 수 있으까요.
법원에 이행명령 불이행 등에 따른 감치. 과태료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두 사람에게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 등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 등을 확인하게 되고,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나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하시죠. 그런 다음에 그 날짜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다 주지 않더라도 얼마라도 주어야 위와 같은 처분을 받지 않게 되죠.
감치명령은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 등에 판사님이 처분한 기간 동안 있어야 합니다.
감치명령은 30일 이내에서 판사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100만 원 이내에서 판사님이 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주지 않거나, 나 몰라라 한다면 이행명령 불이행 등에 따른 감치. 과태료 신청을 해서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받기 어려우니까요.
양육비는 남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남의 자식에게 주는 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양육비를 주면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은 이혼한 사람에게 안 주고 자기 자식 통장으로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나 모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이혼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양육비는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스스로 알아서 주는 사람은 아주 드물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받으려면 이행명령 신청도 해봐야 하고, 재산 명시 신청도 해봐야 하고, 직접 지급 신청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행명령 불이행 등에 따른 감치. 과태료 신청도 해서 양육비를 안 주면 감치도 당하고 과태료도 납부하게 해봐야 하죠.
이행명령 불이행 등에 따른 감치. 과태료 신청은 먼저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하게 됩니다.
즉, 판사님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야 하죠.
이렇게 신청을 하면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조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여러 가지를 신청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정에 맞게 어떤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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