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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 이혼 -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자 협의이혼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해서 이혼소송하려는 아내 본문
남편 폭행 이혼 -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자 협의이혼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해서 이혼소송하려는 아내
실장 변동현 2018. 1. 19. 11:10남편 폭행 이혼 -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자 협의이혼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해서 이혼소송하려는 아내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못하겠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취소를 해주면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취소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자료를 포기하면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정폭력 신고를 취소해서 더 이상 조사나 처벌을 받을 일이 없으니 이혼을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이럴 때는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평소에도 거짓말을 잘하고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봤는데 이번에 또 속은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시려는 분이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112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남편이 무조건 잘못을 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해주겠다고요.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고 벌써 여러 번이라고 이혼을 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고소를 취소해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주고 아이 양육비도 준다고 하고요.
경찰관이 여러 번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해서 이번에는 엄하게 처벌이 될 거라고 해서 그런지 무조건 잘못했고 원하는 대로 다해준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런 말을 믿고 고소를 취소해 주었죠. 그리고 남편의 가정폭력 고소는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줍니다. 법원에 가자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계속 미루기만 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혼 이야기만 하면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혼을 하려면 모든 걸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 위자료도 못 주고 양육비도 못 준다고 하고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갑자기 화가 납니다. 남편에게 또 속은 거죠. 처음부터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한번 더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에게 또 속은 게 너무 화가 납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거짓말을 잘해서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좋게 해보려고 무조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이죠. 이혼소송을 해도 자기가 이긴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참고 살아온 아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일까요? 마치 네가 뭘 할 건데 소송을 할 거면 해보라는 듯 비웃기까지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또 한번 속았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이혼을 해줄 것처럼 여러 번 속였으니까요.
폭행을 한 후에는 무조건 이혼을 줄 테니 한 번만 봐 달라는 식이었죠. 이렇게 속은 게 여러 번입니다.
가능하면 이혼소송까지는 안 하고 좋게 협의이혼으로 끝내고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안 해줍니다. 해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을 핑계로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그걸 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여러 번 속았죠.
이제는 더 이상 남편에게 합의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소송이라도 해서 강제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도 그렇고 빨리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와 의지가 필요하지만 소송은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사정을 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같은 사례에서는 이혼을 하려면 빨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합의가 필요 없죠.
이분의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모두 있고요.
소송을 하면 위자료는 물론 자녀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고 주장을 해도 판사님이 폭력적인 남편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편에게 합의를 바라면서 사정을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혼소송을 하면 모두 해결되니까요.
이혼상담 중에는 이분과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모두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혼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죠.
가능하면 소송보다는 합의를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네요.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상습적이라면 고치기도 힘들고, 감정적으로 이혼도 잘 안 해줍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빨리 이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도 안되는데 마치 해줄 것처럼 해서 계속 사정하고 기다리면 이혼은 점점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고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라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소송을 하면 판결로 모두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분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송을 선택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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