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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 처음에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진 후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상간녀 위자료 소송 - 처음에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진 후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2. 2. 14:37상간녀 위자료 소송 - 처음에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진 후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기는 했지만 유부남인지 알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계속 연락을 해도 만나지 않았고요. 그런데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죠.
증거자료로는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녹음 등이 있습니다. 총각이나 이혼남 행세를 하면서 주고 받은 내용이면 좋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꼭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증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구두로만 이야기 한 것이라서 카톡이나 문자 등이 없기도 하죠.
이럴 때는 함께 만나 지인들의 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지인들이 실제 사실 확인서를 써주기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괜히 남의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죠. 그래서 억울한 소송을 당하면 진실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포기하거나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정황증거도 있기 때문이죠.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밝혀보다 보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이 이런 사례입니다.
만나던 남자하고 안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는데 2달 정도 만나면서 평소에 집에 들어가면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가끔 피해서 받고 전화하다가 갑자기 끊는 등 너무 이상하고 느낌이 안 좋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니까 그때야 유부남이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사람을 만난 거지 유부남을 만난것이 아니라고 헤어졌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그 남자가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곧 이혼을 하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도 차단하고 살았죠.
이렇게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고 아무렇지 않게 6개월 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집으로 소장이 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라는 생각에 잘못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자세히 보니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이었죠.
소장에는 자기 남편하고 바람을 피워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한다고 쓰여있고요.
처음부터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위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 소장을 받으니 너무 놀랍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지금은 그 남자하고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있고,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기도 어렵습니다.
소장을 받고 확인을 하기 위하여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라는 음성 안내가 되니까요.
소장에 증거로 첨부되어 있는 카톡이나 문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면서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그때는 유부남인지 모른 상태에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면서 주고받은 카톡이라서 제3자가 보면 오해가 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억울하게 될지도 모르죠.
소장을 보니 정말 억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낸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보면 부정행위가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다행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유부남인지 의심이 되어 몇 번 물어본 적이 있는 내용의 카톡이 있습니다.
남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의심이 되어 확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유부남인지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겠죠. 나이도 있고 결혼 정년기라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부남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었고,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실제 유부남인지 알고는 바로 헤어졌고요.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카톡 등 증거를 제출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헤어진 뒤에도 그 남자가 계속 만나자고 연락을 했으나 유부남이기 때문에 거절한 부분도 밝혀야 하고요.
그래야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유부남인지 알게 되었고, 헤어진 후에는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판사님이 알게 되겠죠.
그렇다면 비록 남자를 만나기는 했디만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게 된 것이고,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헤어졌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억울한 부분은 충분히 밝혀야 합니다.
이분도 변론 방향을 잘 잡은 후에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취합하여 답변서로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단정을 하고 변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이 부분이 쉽지는 않거든요. 억울한 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만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심이 되면 증거를 만들어 놓고요.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요.
이분이 그나마 남자에게 유부남인지 확인하는 카톡 등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것마저 없었다면 오로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판단이 되어 판결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비록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합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분과 같은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억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개개인의 사정과 증거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미리 포기하는 분은 거의 없죠. 모두 끝까지 해보니까요.
이분 역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만, 억울함을 밝히기까지 힘든 소송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그 남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 남자에게 속아서 만나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