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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청구 소송 - 남편하고 협의이혼한지 15년이 되었으나, 그동안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양육비 청구 소송 - 남편하고 협의이혼한지 15년이 되었으나, 그동안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18. 2. 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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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청구 소송 - 남편하고 협의이혼한지 15년이 되었으나, 그동안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이혼을 한 후에 아이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15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를 해서 받으려는 분의 양육비 청구 소송 사례입니다.
지금은 협의이혼을 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이혼이 됩니다만, 이분처럼 15년전쯤에 협의이혼을 할 때는 아이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 협의이혼을 할 때는 아이에 대한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분처럼 그전에 협의이혼을 했던 분들은 이혼한 사람이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 전 남편이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준 돈은 50만 원씩 3달이 전부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을 조금씩 피하더니 급기야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이혼할 때 아이는 2살이었는데 돈 한 푼 받지도 못하고 친정으로 와서 친정부모님과 5년을 살다가 독립을 해서 아이하고 단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이하고 둘이 어렵게 살았고 항상 돈이 부족했지만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생각을 못했답니다. 한마디로 먹고살기 바빴으니까요. 그러다가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죠.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빚이 조금씩 생기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 보니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전 남편하고는 연락이 안 된지 너무 오래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데 되었죠. 주변에서도 왜 그렇게 사냐고 하면서 소송이라도 해서 못 받은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의 양육비 청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이 자기 자식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 남편이 이혼한 후에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설령, 전 남편이 잘 살지 못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전 남편에게 돈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으려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지금까지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이분이 전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초본상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면 전 남편이 받아보게 되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수가 있죠.
다행히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변명을 하면서 끝까지 가겠다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양육비 청구가 늦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면서도 왜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겼죠.
하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양육비 청구 소장을 빨리 접수해야 합니다. 소송기간도 몇 달이 걸리기 때문이죠.
가능하면 빨리 청구해서 빨리 받아야 하니까요.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잘 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알아서 잘 주는 사람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잘 주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강제로 받으려면 집행을 해야 하고, 이분처럼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는 돈을 받기 어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라도 해서 받아야겠죠.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이분처럼 소송이라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 소송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면 좋겠죠.
이분처럼 대리인을 선임해서 청구를 해도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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