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무료상담전화
- 재산분할
- 남편
- 이혼상담
- 이혼 합의조정
- 별거이혼
- 친권
- 가출이혼
- 양육권
- 가출이혼소송
- 무료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양육비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
- 가정폭력
- 위자료
- 이혼
- 별거이혼소송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 후 약속을 어기고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려 본문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 후 약속을 어기고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려
실장 변동현 2018. 2. 2. 09:57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 후 약속을 어기고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협의이혼이 쉽기도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네요. 서로 합의를 하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는데 숙려 기간 중에 약속을 어기거나 갑자기 못하겠다고 해서 협의이혼을 못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기로 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합의서까지 제출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키우겠다고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숙려 기간 중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어서 협의이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혼을 할 거면 아이를 포기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시댁으로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오지도 말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불안합니다.
결국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못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두 사람의 성격차이도 있디만 주원인은 폭행입니다.
평소에 서로 맞지 않아서 자주 싸우다 보니 폭언도 하고 폭행을 해서 신고까지 했는데 쌍방폭행이라고 맞고소를 해서 조사까지 받았죠. 그러자 이혼을 하기로 하고 서로 고소를 취하해주었죠. 그리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한 겁니다. 교육까지 받아서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하는 날짜도 받았고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남겨두고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하러 밤 정도 자고 올 줄 알았죠.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안 오길래 왜 안 오냐고 물어보자 곧 가니까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날까지 안 온 겁니다.
하루 전날에서야 아이는 자기가 키울 거니까 아이를 포기하면 이혼을 해준다고 한 거죠. 그래서 법원에 가지도 못하고 협의이혼이 취소된 겁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간 후 갑자기 돌변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폭행으로 신고가 되어 조사까지 받게 되자 처벌을 받을까 봐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이혼을 해줄 것처럼 속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처럼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기로 하고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으나 갑자기 돌변하여 못해준다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 마련이죠.
더구나 시댁으로 찾아가도 아이도 안 보여주고 문도 안 열어 줍니다. 이러다 보니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보면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보기 힘듭니다.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신청을 해서 아이를 볼 수 있죠.
남편이 판사님의 사전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이분이 소송을 하루라도 미루면 안 되는 이유가 아이 때문입니다.
소송도 안 하고 계속 미루다가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반드시 가져온다는 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아이를 데려간 남편이나 시댁에서 아이를 무탈하게 잘 양육하게 된다면 잘 자라고 있는 아이의 양육환경 등을 굳이 바꿔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다는 것을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고, 엄마가 유리하다는 것은 아무런 사정이 없는 보통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유리하다는 생각에 소송을 미루다 가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폭력적인 남편에게 아이를 양육하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하기 위하여 상담을 하게 된 거죠.
이제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 아이의 양육비도 청구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도 검토해야 하고 소장도 작성해야 하고 이혼전문 변호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많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분처럼 배우자의 변심으로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이혼소송까지 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모두들 배우자와 합의를 못하거나 배우자가 변심으로 감정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죠.
이분도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후 무리한 요구를 해서 협의이혼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지만, 소송을 한 후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아이도 양육할 수 있고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