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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금전적인 합의서는 각서나 확인서가 아닌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금전적인 합의서는 각서나 확인서가 아닌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장 변동현 2018. 2. 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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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금전적인 합의서는 각서나 확인서가 아닌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돈도 안 들고 빨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이혼과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만 가능하죠. 그 외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돈을 받아야 합니다. 즉,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판사님에게 두 사람이 합의한 이혼과 미성년자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합의한 부분은 확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사람의 합의한 내용만 확인하고 이혼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돈을 받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서를 써야 하죠. 이때 합의를 단순히 각서나 확인서 등으로 간단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꼭! 집행력이 있는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할 때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하지 않고 각서나 확인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혼을 한 후에 돈을 못 받으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각서나 확인서는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아야 하겠죠. 이런 공증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이렇게 알려주어도 그냥 각서나 확인서만 받고 협의이혼을 한 후에 돈을 못 받아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고요. 

협의이혼은 돈도 안 들고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한 후에는 남남이 되기 때문에 돈을 잘 주지 않거든요. 물론 약속을 잘 지켜서 돈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래서 돈을 받아야 하는 쪽에서는 먼저 받고 이혼을 하고 싶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주어야 하는 쪽에서는 돈만 받고 이혼을 안 해줄 수도 있어서 돈을 먼저 주기 어렵죠. 그래서 합의서를 쓰게 됩니다. 이때 꼭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는데 협의이혼이 취소되면 이 합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썼으나, 협의이혼이 취소되면 조건이 불성립되어 합의서도 없던 일로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서를 쓰더라도 협의이혼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합의서대로 이행을 해야 하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협의이혼이 취소되어 이혼도 못하고 합의서도 소용이 없게 되어 이혼소송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네요.
이래서 협의이혼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이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각서만 받은 분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자 돈을 안 줍니다.
각서 내용대로라면 남편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2억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이혼신고하는 날입니다.
이혼은 남편이 요구한 것이고 평소에 생활비도 잘 안 주고 외박을 자주 해서 남편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재산은 집하고 주식이랑 많이 있었는데 그냥 2억만 받기로 한 거죠. 더 달라고 하면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혼신고하니까 돈을 안 주면서 달라고 하면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안 줍니다.
남편이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각서가 아니라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았다면, 소송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각서만 받아놓다 보니 돈을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소송을 하려면 돈도 들고 기간도 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압류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안전하게 하려면 미리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좋으니까요.
협의이혼할 때 남편에게 집행력이 있는 공증을 받아두지 않으니 이렇게 불필요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분과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 남편에게 재산이 있으니까요.
이혼을 했지만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각서가 있어서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이 소장을 송달받으면 돈을 바로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해보면 바로 알 것 같네요.

이분과 같이 협의이혼을 한 후에 다시 소송을 하지 않으려면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단순히 남편의 말만 믿고 각서나 확인서만 받고 협의이혼을 하면 안 되므로 꼭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현재 협의이혼을 해야 하는 분이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런 안내를 받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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