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 - 남편이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를 결혼한 후에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고 있었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 아내의 이혼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 - 남편이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를 결혼한 후에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고 있었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 아내의 이혼

실장 변동현 2018. 1. 29. 15:23
320x100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 - 남편이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를 결혼한 후에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고 있었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 아내의 이혼소송

결혼한 후에도 남편이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와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는 사실도 모르고 결혼을 했다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다면요? 결국은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겠죠.
남편이 결혼한 후에도 헤어지지 않고 몰래 계속 만나고 있다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이는 곧 이혼 사유가 되고요.
비록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헤어지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도 숨기고 몰래 만나고 있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설령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가 있었어도 그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 이상 헤어지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결혼하고도 그 여자를 몰래 계속 만나고 있다면 어느 누가 좋아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느 누가 가만히 두고 볼까요? 아마도 그냥 두지는 않겠죠.
당장 헤어지라고 하겠죠. 아니면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결코 좋을 수 없다는 거죠.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믿음도 깨지고 정조도 의심이 될게 뻔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아질 리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싸우게 되면 혼인 파탄이 오기 마련이고요.
그렇다면 이혼 이야기는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도 쉽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혼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참고 살게 되지만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계속 몰래 만난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신 분이 이런 사례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전에 만나던 여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이상했답니다. 퇴근도 늦게 하고 가끔 외박도 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고요.
그래서 회사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그런데 이상하게 부부관계도 뜸합니다. 신혼부부 같지 않게 피곤하다고 피했답니다.
집에 들어오면 잠만 자고 휴대폰도 몰래 보거나 통화하고요.  그래도 이분은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남편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던 거죠.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휴대폰에서 증거가 잡혔으니까요. 남편이 매일 한순간도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폰을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화가 무음으로 왔습니다. 순간 이분이 전화를 받았고, 아무 말을 안 하자 낯선 여자가 왜 답장도 없고 전화를 안 하냐고 화를 냅니다. 그래도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이상했던지 당황하면서 끊어버렸죠. 그 전화번호를 메모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메모해둔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받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대고 와이프라고 하자 놀랐는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해도 안 받았죠.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고소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에게 전화가 옵니다.
왜? 전화를 하고 협박을 하냐... 고 하면서 전화하지 말고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하고는 끊어버립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고 보니 남편하고 그 여자하고 함께 있었던 거죠.

저녁에 집에 들어온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죠.
이혼을 왜? 하냐고 못한다고 했더니 무조건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할 거냐는 식으로 모두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여자는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인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결혼도 못하고 지금까지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이혼은 안 한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왔다고 하네요.

이분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하고 해도 이혼할 생각은 없었죠.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6개월이나 됩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되도록 집에 안 들어오자 이제는 이혼을 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기다린다는 것도 무의미하고 남편은 집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자 친정식구들도 이제는 이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친정부모님이 더 괴로워하셨죠. 시집보낸 딸이 바람나서 도망간 남편 때문에 혼자 살고 있는 것을 보니 말로 표현을 못해도 답답하셨으니까요.
이분 하나 때문에 친정식구들이 모두 불편합니다. 서로 눈치만 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 한 거죠.

이분이 이혼을 결심했으나 그냥은 못 헤어진다고 합니다. 남편하고 그 여자를 가만두고 싶지 않죠.
남편하고 연락을 안 한 지 몇 달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전화를 잘 안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보내고,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니 마음이 편하다고 하죠.
한편으로는 진작에 이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는 당연한 거겠죠.
남편과 바람피운 여자에게 위자료도 받은 수 있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바람피운 남편을 기다리면서 참고 살아온 대가를 위자료로 모두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소송을 해보면 위자료가 너무 적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위자료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처럼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를 결혼한 후에도 헤어지지 않고 몰래 계속 만나다가 들켜서 이혼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한 후에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날 거면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지 왜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을까?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바람피운 두 사람이 함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이분과 같이 남편이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를 결혼한 후에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고 있었다면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고, 바람피운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혼소송을 응원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