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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 후 때늦은 가압류 신청 - 남편이 협의이혼을 한 후 준다던 돈을 주지 않아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하지 않았 본문
협의이혼 후 때늦은 가압류 신청 - 남편이 협의이혼을 한 후 준다던 돈을 주지 않아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하지 않았
실장 변동현 2018. 1. 26. 12:52협의이혼 후 때늦은 가압류 신청 - 남편이 협의이혼을 한 후 준다던 돈을 주지 않아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하지 않았다가 후회를 한 아내
왜 그렇게 했어요? 이혼 상담 중에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죠.
남편이 위자료하고 재산을 준다는 말에 협의이혼을 했는데 돈을 가지고 간 후 안 주어서 뒤늦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려는 아내의 상담입니다.
정말 이렇게 속아서 협의이혼을 할까?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이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부터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협의이혼 신청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전세보증금도 있고, 통장에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믿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죠.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자마자 준다던 돈은 안 줍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이제는 이혼을 했으니 자기 알 바가 아니라는 귀찮게 하지 말고 돈을 받고 싶으면 자기가 줄 때까지 기다리고 합니다. 한마디로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이런 사람을 믿은 게 잘못입니다.
결국 협의이혼 한지 한 달 만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준다는 말만 믿고 협의이혼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아서죠. 실제 돈을 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빼서 받아 가 버릴까 봐 너무 걱정입니다.
이혼을 한 후에는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친정으로 쫓겨났거든요.
남편하고 이혼을 했던 이유도 폭행이 너무 무서워서 이혼을 한 건데 돈을 주겠다는 말만 믿고 한 것이 후회가 된 거죠.
남편이 돈을 쉽게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혼을 하고 돈은 나중에 맡으면 된다는 생각이 짧았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혼하자마자 남편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연락도 피하고 집에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이혼했으니까 남남이라서 신고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였던 겁니다.
사정이 어려워 혼자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남편에게 보낸 소장이 송달되자 협박이 옵니다.
알아서 돈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소송을 했으니 이제는 못 준다고 합니다.
남편은 돈이 많은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었죠.
재판기일날 법원에 가니 판사님이 전문가에게 물러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하고 상담을 하기 전에 여러 곳에서 이미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는 소송은 잘 했지만 남편 재산을 가압류했냐고 물어보면서 빨리해야 한다고 하죠.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번 속아서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할 때 가압류 신청도 함께 했어야 했죠.
그런데도 상담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직접 하려고 하다가 시기를 놓치고 말았죠.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빼버린 겁니다. 결국 돈 몇 푼 아끼려다가 가압류 시기를 놓친 겁니다.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빼서 이사를 가버렸다는 것은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집주인이 법원에 최고시를 제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을 할 때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을 함께한 덕분이죠. 이러한 신청을 하면 가압류결정문과 함께 줄 돈이 있는지 등을 써서 내라는 최고 서가 함께 발송됩니다. 그러면 제3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된 돈에 대하여 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써서 제출하게 되죠. 그러면 그 서류를 보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압류한 보증금에 대하여 집주인이 법원에 이미 전세 계약이 해지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서 줄 돈이 없다고 써서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결국 가압류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좋았으나 보증금을 반환해준 다음에 결정문이 송달되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은 남편 앞으로 있던 전세보증금을 찾아가버렸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돈을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상담해준 분들의 말을 듣고 가압류를 빨리했더라면 이혼한 남편이 보증금을 찾아가지 못했을 것이고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돈을 쉽게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돈을 쉽게 받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냐고 물어보지만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가장 확실한 보증금을 가압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한 남편이 보증금을 받았으니 어딘가에 입급해 두었을 겁니다. 다만, 바보가 아닌 이상 본인 통장에 넣어두지는 않겠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 이혼한 남편 통장을 가압류해 봐야 합니다. 그것도 시중은행 5곳 정도를 제3채무자로 해서 해봐야 하죠. 은행 통장을 가압류해서도 돈이 없으면 정말 받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도 한번 해봐야 하죠.
다만, 채권가압류를 하면 법원에 담보 제공을 하라고는 현금 공탁이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법원에 공탁을 해야만 가압류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공탁할 돈이 없으면 채권가압류 신청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분과의 상담은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듯이 가압류를 빨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이미 다 알려주었는데도 하지 않았다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담을 할 때는 꼭 사건을 의뢰를 해야만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모두 알려드리죠. 그런데도 혼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판단을 한 후 알려준 대로 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하여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자세하게 알려주면 그대로 하는 것도 좋답니다. 소송이나 가압류는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얼마든지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알려주는 대로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고 후회를 할 때쯤이면 모두 일이 벌어진 뒤라서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송이 없게 되는 거죠.
소송을 할 때는 가능하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함께해서 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시기를 놓치면 변호사가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돈을 받기 어렵거든요.
이제 이분은 현재 진행 중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승소 판결이라도 잘 받아서 어떻게든 돈을 받고 싶으니까요.
이분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기회는 얼마든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기다려봐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한 변론을 준비하면 전 남편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분이 직접 소송을 하면서 고생을 했디면, 앞으로는 전문가인 변호사님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결과를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