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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이혼을 한 후 헤어지지 않고 계속 한집에서 몇 년을 살다가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이혼을 한 후 헤어지지 않고 계속 한집에서 몇 년을 살다가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장 변동현 2018. 1. 24. 17:26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이혼을 한 후 헤어지지 않고 계속 한집에서 몇 년을 살다가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은 했지만 헤어지지 않고 한집에서 계속 살다가 몇 년 후에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을 한지 2년이 지났다고 재산분할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헤어지지 않고 계속 한집에서 살았다면 이혼 후에는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죠. 실제 이런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빚이 많아서 위장이혼을 한 부부도 있고, 이혼은 했지만 다시 잘 살아보자고 계속사는 부부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당시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함께 살 거니까 재산분할을 할 필요도 없었고요.
이렇게 이혼을 했지만 다시 잘해보자고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몇 년을 더 살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걸까요? 결국은 또다시 헤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이럴 때는 정말로 정리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헤어지더라도 재산을 나누자고 했더니 이혼한지 2년이 지났다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도 못 준다고 합니다. 자기가 알아보니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면서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혼하고 헤어진 후 2년 동안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죠. 이혼은 했지만 다시 잘 살아보자고 해서 헤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 살아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말이 달라지니까요. 그런데도 재산은 못 준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는 분이 이런 사례입니다.
이분이 이혼한지는 5년 전입니다. 그때 협의이혼을 하고 서류 정리까지 하였죠.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간통이었고요.
당시 남편 앞으로 아파트가 있었고 남편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 돈은 아파트 대출을 받아서 주기로 했었는데 돈을 안 주었습니다. 돈을 주어야 방을 얻어 아이들하고 살수 있었는데 계속 안 준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용서를 빌었죠. 이렇게 남편이 용서를 빌고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도 다시 한번 잘 살아보면 안 되겠냐고 하셔서 이분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보다는 다시 한번 남편을 믿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려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은 했지만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남편하고 계속 살게 되었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한동안 잠잠하던 바람기가 다시 문제가 되었죠. 남편이 또다시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간통이 탄로가 났거든요.
이번에도 5년 전처럼 휴대폰을 2개나 가지고 다니면서 몰래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남편이 퇴근하면서 차에 숨겨놓고 다니던 휴대폰을 실수로 숨겨놓지 않았다가 이분이 보게 된 겁니다.
휴대폰을 보니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고, 사진도 있고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나 보고 그 휴대폰을 숨겨놓았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동안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다가 마는 등 이분의 눈치를 많이 봤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이분이 바로 헤어지기로 결심한 건 아니랍니다.
한동안 고민을 하던 중에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해서 자기가 남편을 만나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이혼한 게 맞냐고 물어보기에 그 여자에게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하고 무조건 이혼한 거 맞냐고만 물어보고 끊었답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니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합니다.
휴대폰에 있던 여자하고 남편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뭔가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받지도 않습니다. 그날 집에도 안 들어왔고요.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한동안 정신이 없습니다. 5년 전에도 이런 일로 이혼을 했는데 또다시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정이 떨어집니다. 친정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말하니 친정부모님도 할 말이 없으신지 어떡하냐고 만 하시죠.
한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던 친정부모님이 사위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시더니 한참 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는 갈라서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은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네가 예전에 이혼했을 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다시는 바람 안 피우고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잘못한 것 같다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고 재산도 달라고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은 남편이 이번에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갈라서자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은 못 준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아이들 데리고 나가던지 아이들을 집에 두고 몸만 나가던지 알아서 하랍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더니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혼한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산을 못 준다고 한 겁니다.
이혼하고 5년 동안 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위자료도 못 준다고 하고요. 자기가 다 알아봤다고 하면서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대화가 안되고 합의도 안된 거죠. 결국 남편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고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본 결과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남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남편이 말한 대로 5년 전에 이혼을 했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니까요.
비록 두 사람이 5년 전에 이혼을 했지만 사실혼 관계로 계속 유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설령, 남편이 말하는 대로 5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5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산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때 그 재산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히려 더 증식이 되었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남편이 주장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분은 소송과 동시에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남편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안 주면 바로 강제집행 등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죠.
아마도 남편도 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안 주려고 이분을 협박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바로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죠.
합의를 해줄 것처럼 하다가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빨리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분과 같은 사례에서 실제로 시간을 끌면서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재산을 처분해 버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고요.
모두 후회를 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요.
정말로 재산을 처분해 버린 다음에는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회를 하기 전에 미리미리 뭔가를 해두어야 합니다.
계속 고민하고 기다리다가는 시기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가능하면 빨리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혼할 때 배우자의 일방적인 말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자기 유리한 대로만 말을 하니까요.
그 말이 의심이 되고 거짓말 같으면 확인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속으면 안 되겠죠.
이제 이분도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모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소송이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소송대리인이 모두 알아서 해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