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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가출 연락 두절로 이혼 - 아내가 결혼한 지 2년도 안되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의 가출 연락 두절로 이혼 - 아내가 결혼한 지 2년도 안되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

실장 변동현 2018. 1.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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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가출 연락 두절로  이혼 - 아내가 결혼한 지 2년도 안되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

오늘 이혼상담을 한 분은 아내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었죠.
아내가 가출한 이유는 모른다고 합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니 아내가 없어졌으니까요.
처음에는 친구를 만나러 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장모님에게 전화를 해도 모른다고 하고 처형에게 전화를 해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아내의 전화기는 꺼져있고요. 카톡을 해도 확인하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아내는 집에 오지 않았고, 갈만한 곳을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버렸죠.

남편은 가출을 한 아내를 1년 정도는 기다렸다고 하네요.
이혼이 급한 게 아니라서 언젠가는 들어오겠지라는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답니다.
아내가 가출해서 연락을 끊어 화가 나기는 했지만 당장 이혼을 할 필요도 없었고요.
시간이 1년 정도 지나고 아내가 눈에서 안 보이니까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화도 점점 사라지고 부부의 정도 사라지면서 아내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었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어느덧 아내가 가출한지 2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동안 먹고살기 바빴죠.
이제는 아내를 기다리거나 찾을 생각은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이혼도 하고 싶고요. 홀아비 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인들도 아직도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냐고 놀리기까지 하죠. 이제는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까지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가출한 아내가 집에 들아 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가출한 아내를 만날 수 없으니 이혼도 쉽게 못합니다.
처갓집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정말 모르는 건지... 알면서 알려주지 않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이혼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출한 아내하고 연락이 되어야 둘이 법원 가서 협의이혼을 할 텐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주소도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출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으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게 못한다고 하니 또 한 번 화가 날뿐이죠.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분과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버려서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혼도 쉽게 못하고 이혼소송까지 해야 판결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는 왜 가출을 했는지 이류라도 알면 답답하지나 않겠죠.
아내가 한마디 말도 없이 나가서 연락 두절이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니 더 답답하고 화가 날뿐이죠.

그러나 이혼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해야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재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분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재혼을 하기 위한 건 아니랍니다.
그냥 가출한 아내하고 부부로 되어 있는 게 싫다고 하네요. 이분의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꼭 재혼을 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면 이혼은 어쩔 수 없죠. 언젠가는 해야 하고요. 그래서 미리 하는 것뿐입니다.

이분의 이혼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죠.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소장을 송달하게 되고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은 최종적으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송달하게 되고 변론을 한 다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소송대리인이 모두 알아서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중요한 건 아내가 가출을 해서 연락 두절이라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

왜 가출을 하는 걸까요? 모두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분처럼 이유도 모른다면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아내가 왜 가출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소송을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가출한 아내가 소장을 송달받게 되고 답변서라도 제출한다면 말이죠.

이제 이분은 이혼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겠죠.
이혼을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아마도 지금보다는 마음 편하게 잘 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혼 후 이분의 삶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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