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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 처음에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중간에 유부녀인지 알게 되었으나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던 중에 위자료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 처음에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중간에 유부녀인지 알게 되었으나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던 중에 위자료 청구

실장 변동현 2018. 1. 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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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 처음에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중간에 유부녀인지 알게 되었으나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던 중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남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만나던 중간에 결혼한 사람인지 알게 되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탄로가 나게 되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혼을 한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정리가 된다고 해서 계속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쉽지 않죠. 이혼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더구나 이혼소송 중이라면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탄로 나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죠.

이번에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한 후 변론을 했던 분은 상간남입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만나던 여자가 유부녀인지 몰랐죠. 그러나 만나지 한 달 후쯤에 알게 되어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쪽에서 지금 이혼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이혼이 된다고 합니다.
곧 이혼을 한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을 하는 바람에  바로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부녀인지를 알면서도 계속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쯤에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전화를 해서 일이 터집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에는 어떻게 알았지...라는 궁금증이 생겼으나 증거가 있다고 하니 변명도 못합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을 지우지 않고 있다가 남편에게 들킨 겁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게 되었고, 자기 와이프가 모두 인정을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처음에는 유부녀인지 몰랐으나 알고 난 후에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혼한다고 해서 한 달 정도 만났다고 했더니 자기들은 이혼을 할 생각도 없고 이혼을 진행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분명히 이혼하는 중이라고 했고 곧 이혼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말은 믿고 계속 만나기로 한 건데... 이 남자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진하게 여자의 말을 믿고 계속 만났던 거죠.
사실을 알게 된 후 용서를 빌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자 위자료 5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없던 일로 해준다고요.
그리고 내일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연락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가버립니다.
그 순간 기분이 이상합니다. 유부녀를 만나건 잘못이지만 왠지 거짓말에 속은 것 같고 순간 꽃뱀 부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편이라는 사람과 헤어진 후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받지를 않죠. 거짓말을 했으니 전화를 받을 리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을 안 합니다.
결국 만나던 여자가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곧 이혼한다는 말에 속아서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이 된 겁니다.
남편이 요구하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줄 돈도 없고, 솔직히 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건 잘못이지만 왠지 속은 느낌이 더 들거든요.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은 너무 많고요,
그래서 남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송을 한다고 각오하라고 하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연락이 없고요.

한동안 아무런 영락이 없더니 남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난지 2개월 만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상간 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장을 접수한 거죠.
내용을 보니 모두 것 말입니다. 처음부터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고, 자기 와이프가 그만 만나자고 했는데도 계속 만났다고 하고요.
그만 만나자는 자기 와이프를 계속 쫓아다녔다고 쓰여있습니다.
이러한 소장을 보니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사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상대방을 나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쪽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과장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금액도 많이 청구하기도 하고요. 이분처럼 이런 소장을 받으면 황당하면서도 화가 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이분도 소장을 받고 보니 유부녀인지 알고도 계속 만나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소장 내용이 너무 황당하고 거짓말만 쓰여있어서 그런지 끝까지 해보자는 오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억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고 싶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자마자 이런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고요.

이분이 가지고온 소장 내용과 이분이 한 말을 들어보니 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다는 것 외에는 양쪽이 주장하는 말이 거의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이분의 말과 소장 내용이 모두 다른 거죠. 그래서 상담하는 내내 억울함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억울한 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려고 한 겁니다.
사실 이분이 처음에는 적당한 위자료를 주고 합의를 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서 합의를 못한 거죠.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을 하게 된 겁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이분과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미혼인 줄 알고 만나다가 기혼인지 알게 되어도 상대방에게 속거나 이혼했다거나 이혼한다는 말을 믿고 계속 만나기도 하고, 그 사이에 정이 들어서 헤어지지 못하고 만나기도 하죠. 그러다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등 증거가 중요합니다. 미혼이라고 하거나 이혼한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제3자인 판사님이 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받은 소장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즉, 카톡의 일부만 증거로 제출되어 있죠. 이분이 헤어지자는 내용과 이혼한다는 내용 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출되지 않은 카톡을 증거로 이분이 제출해야 했죠.
그러나 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인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의를 변론을 준비하고 변호사님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잘못한 부분 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전문 변호사님의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보니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이혼을 진행한 것도 없었습니다.
여자가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죠. 남편은 이혼을 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만나던 여자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 해주었던 겁니다.
결국 소장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 부분은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 결과 이분이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 부분에 대한 위자료가 조금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 위자료 청구 금액 5천만 원에서 엄청나게 줄어든 작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이죠.

만약에 이분이 소장 내용이 무조건 거짓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알아서 판결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해서 이러면 될 것이라고 혼자 변론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판결을 받고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상담을 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드리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같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소장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본 후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분이 판결을 받은 후에 원고가 항소를 할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예상한 위자료보다 적게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다만, 항소 여부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문제라서 꼭 항소를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항소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 것 같네요.

이분은 유부녀인지 안 후에도 헤어지지 못하고 한 달 정도 만나다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위자료 액수가 적더라도 어리석게 이혼한다는 말을 믿고 유부녀를 만난 것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후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헤어지는 것이 좋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쉽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과 같은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현재 이분과 같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위기에 있거나, 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받은 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사정이 있고, 할 말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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